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오늘 과거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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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9일 수요일
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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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미혼여성
미혼여성 미국유학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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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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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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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 성공전략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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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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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재신청 전문상담 안내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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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서류(police record, court record) 발급서비스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는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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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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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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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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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연장 신청안내
미국관광비자연장 신청안내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등 미국비자가 만료가 되면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된다고 해서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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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처벌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오늘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업무차 미국에 가야 하는 케이스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서류보완을 받아서 제출 한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비자신청시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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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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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서류보완을 받아서 제출 한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비자신청시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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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월요일
미국관광비자 받아야 하는경우
미국비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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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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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고객분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였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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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고객분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였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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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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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2번 거절자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토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미국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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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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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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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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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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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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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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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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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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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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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성공사례 – 미국음주운전자 + 경범죄
J1비자성공사례 – 미국음주운전자 + 경범죄
이 고객분은 단기간 미국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체류시 음주운전 및 경범죄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1달전부터 세심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학회참석시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로 기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전날 미국서류가 도착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너무 잘 도와주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 및 경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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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단기간 미국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체류시 음주운전 및 경범죄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1달전부터 세심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학회참석시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로 기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전날 미국서류가 도착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너무 잘 도와주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 및 경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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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미국불법체류 후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토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미국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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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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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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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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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관광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맺어져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미국비자를 기존과 같이 받아야지만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ex : 과거 미국비자거절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입국거절자, 90일 아상 체류 희망자등)
미국관광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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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관광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맺어져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미국비자를 기존과 같이 받아야지만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ex : 과거 미국비자거절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입국거절자, 90일 아상 체류 희망자등)
미국관광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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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후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오늘 오전에 고객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놀러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 회사와 수속준비를 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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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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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놀러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 회사와 수속준비를 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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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동반비자(F1/F2 VISA) 성공사례 - 40대 주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회사와 학생비자의 모든 과정을 꼼꼼이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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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회사와 학생비자의 모든 과정을 꼼꼼이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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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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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신청안내
미국학생비자 신청안내
미국에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또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비자 (F1/M1)를 처음 또는
갱신 신청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인
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한국내) 또는 866-222-1107 (미국내)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 미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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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원인분석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절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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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동반비자 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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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를
희망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동반비자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는 학교 선정 및 학교 입학허가 수속, 비자 수속 등 미국동반비자와
관련된 일체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동반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동반비자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동반 미국동반비자 수속서비스
1. 미국학교안내 및 입학허가서 수속
2. 미국동반비자 서류준비
3. 미국동반비자 인터뷰교육
4. 비자 취득 후 출국 오리엔테이션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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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 상담.수속안내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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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여성분
오늘 2번이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회의참석을 위해서 가셔야 하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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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어제 고객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을 계획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학교입학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하게 신청한 케이스라 주말도 반납하고
빠르게 수속을 준비해서 6월 초에 인터뷰를 하였고, 보완서류를 요청받아서 제출하였고
드디어 어제 5년짜리 학생비자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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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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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남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남성분
오늘오전에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직업이 탄탄하지만,
비자준비를 소홀히 해서 관광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간혹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객분들이 비자가 거절되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는 것이 비자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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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1일 화요일
미국결혼비자 IR1/IR2 VISA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IR1 / IR2
☞ IR1 비자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IR1 비자수속절차
I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I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IR1 비자 취득
☞ I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6~8개월 소요
☞ IR1 신청자격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초청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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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1 비자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IR1 비자수속절차
I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I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IR1 비자 취득
☞ I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6~8개월 소요
☞ IR1 신청자격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초청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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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성공사례
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지난주에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김**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무려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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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김**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무려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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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거절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절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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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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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수속서비스
J1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교환연수비자인 J1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J-1비자 수속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J-1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1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J1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비자 자격판정
2. J-1비자 서류 작성서비스
3. J-1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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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J-1비자 수속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J-1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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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비자 자격판정
2. J-1비자 서류 작성서비스
3. J-1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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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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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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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필독사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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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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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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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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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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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준비 중요성
미국비자준비 중요성
미국비자를 문제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몇 일 전에 교직에 계신 분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할 때 특별한 준비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객분처럼 거절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공무원처럼 신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비자가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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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할 때 특별한 준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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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오늘 1년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미국방문을
희망하여도 그 동안 가지못한 고객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를 다시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관련서류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고객분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그 동안 자녀분 비자를 포함해서 본인비자준비도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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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를 다시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관련서류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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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0일 월요일
미국상사주재원비자(E-1/E-2 VISA) 가이드
E-1/E-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E 비자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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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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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동반비자 가이드
E2 Employee 동반비자
E2직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면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입니다.
배우자가 E2 동반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카드를
받게 되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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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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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구분 L1A/L-1B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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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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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음주운전과 주재원비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수속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비자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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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수속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비자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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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네바다주
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네바다주
미국 네바다주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인터넷앱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의뢰한 미국법인설립이 총 3주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IT회사로 인터넷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 미국법인을 설립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50개주 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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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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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인터넷앱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의뢰한 미국법인설립이 총 3주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IT회사로 인터넷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 미국법인을 설립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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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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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 번역서비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지사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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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승인사례 - 2주 소요
오늘 미국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서류접수 후 2주만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LA에 여행업 사업을 위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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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서류
E-2비자 준비서류
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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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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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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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F1 VISA) - 주황색종이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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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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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남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남성분
오늘오전에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직업이 탄탄하지만,
비자준비를 소홀히 해서 관광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간혹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객분들이 비자가 거절되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는 것이 비자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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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오전에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직업이 탄탄하지만,
비자준비를 소홀히 해서 관광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간혹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객분들이 비자가 거절되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는 것이 비자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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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8일 토요일
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여성분
오늘 2번이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회의참석을 위해서 가셔야 하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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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번이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회의참석을 위해서 가셔야 하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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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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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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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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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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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법인설립 대행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의
미국법인설립 수속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은 보통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국법인설립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진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안내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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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가공식품수출기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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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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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동빈비자(L-2 VISA) 발급성공
미국주재원동반비자 발급성공
오늘 주재원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L2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시 조금만 실수 때문에
과거에 관광비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배우자분이 주재원비자로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유학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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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재원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L2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시 조금만 실수 때문에
과거에 관광비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배우자분이 주재원비자로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유학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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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1-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비자를 신청하실 가족 수를 선택하십시오.(하나의 핀으로 직계 가족 5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자 종류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PIN은 귀하의 예약일로부터 업무를 보는 날로 1일 전에 만료됩니다.(업무를 보는 날은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날입니다.) 단, E3/H/L/O/P/Q/TN/TD/R 비자의 경우, 업무를 보는 날로 2일 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종류가 J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9일, 금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만약 비자 종류가 H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8일, 목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PIN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예약을 잡지 않으시면, 귀하의 PIN은 90일이 지난 후 만료됩니다. 핀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같은 핀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인터뷰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조희를 누르시면 신청자의 정보와 예약 상황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취소하기’를 눌러 예약을 취소하신 후 다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PIN으로 단 2번만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신 후 취소하여도 핀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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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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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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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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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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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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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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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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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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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수속기간
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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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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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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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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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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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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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신청안내
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무역인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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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발급사례 - 레스토랑투자
미국투자비자E-2 발급사례 – 네바다주 일식레스토랑 인수
오늘 네바자주의 일식레스토랑 투자를 하신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네바다주의 일식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E-2비자 상담부터 미국법인설립,
기존사업체 인수 게약서 작성등 모든 과정을 저희 회사에 자문을 받고
진행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미국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투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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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승인사례 - 3주 소요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진행하신 의료부품제조업체 회사의
고객분께서 서류 접수후 3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의료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미국법인에
출장을 가는 케이스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3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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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과거 불법체류자
어제 고객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을 계획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학교입학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하게 신청한 케이스라 주말도 반납하고
빠르게 수속을 준비해서 6월 초에 인터뷰를 하였고, 보완서류를 요청받아서 제출하였고
드디어 어제 5년짜리 학생비자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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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네바다주
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네바다주
미국 네바다주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인터넷앱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의뢰한 미국법인설립이 총 3주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IT회사로 인터넷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 미국법인을 설립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50개주 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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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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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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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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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경우
미국학생비자거절 214(b)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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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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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승인사례 - 4개월 소요
미국결혼비자 승인사례
미국결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후
4개월만에 결혼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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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후
4개월만에 결혼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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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일 금요일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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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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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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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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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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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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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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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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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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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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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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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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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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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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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고객분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였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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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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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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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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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토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미국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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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토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미국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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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놀러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 회사와 수속준비를 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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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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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놀러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 회사와 수속준비를 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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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1-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비자를 신청하실 가족 수를 선택하십시오.(하나의 핀으로 직계 가족 5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자 종류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PIN은 귀하의 예약일로부터 업무를 보는 날로 1일 전에 만료됩니다.(업무를 보는 날은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날입니다.) 단, E3/H/L/O/P/Q/TN/TD/R 비자의 경우, 업무를 보는 날로 2일 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종류가 J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9일, 금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만약 비자 종류가 H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8일, 목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PIN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예약을 잡지 않으시면, 귀하의 PIN은 90일이 지난 후 만료됩니다. 핀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같은 핀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인터뷰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조희를 누르시면 신청자의 정보와 예약 상황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취소하기’를 눌러 예약을 취소하신 후 다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PIN으로 단 2번만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신 후 취소하여도 핀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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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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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비자를 신청하실 가족 수를 선택하십시오.(하나의 핀으로 직계 가족 5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자 종류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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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주부 미국학생동반비자(F1/F2 VISA) 성공사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회사와 학생비자의 모든 과정을 꼼꼼이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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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회사휴직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휴직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휴직을 한 상황에서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고, 비자준비를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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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가 가이드 - 비자발급시기
신청한 비자가 언제 발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일에서 8일 정도입니다. 비자 재신청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이보다 3일에서 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여권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하십시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이민비자 수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비자수속을 위해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긴급비자 수속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재정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정서류로 은행통장,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장학금 증명서류, 스폰서 재정보증서류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자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으며,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유학비자와 문화교류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발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족, 또한 사회적인 모든 기반을 다 고려 합니다.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시 실제로 재정적인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의 재정서류는 인정이 되지만 관광/상용비자 신청시에는 제 삼자의 서류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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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정서류로 은행통장,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장학금 증명서류, 스폰서 재정보증서류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자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으며,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유학비자와 문화교류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발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족, 또한 사회적인 모든 기반을 다 고려 합니다.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시 실제로 재정적인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의 재정서류는 인정이 되지만 관광/상용비자 신청시에는 제 삼자의 서류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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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 성공사례
J1비자 성공사례 – 대학원생
오늘 미국대학교에 교환연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에서 떨어질 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대학원생
분으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인터뷰가 통과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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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 수속안내
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를
희망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동반비자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는 학교 선정 및 학교 입학허가 수속, 비자 수속 등 미국동반비자와
관련된 일체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동반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동반비자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동반 미국동반비자 수속서비스
1. 미국학교안내 및 입학허가서 수속
2. 미국동반비자 서류준비
3. 미국동반비자 인터뷰교육
4. 비자 취득 후 출국 오리엔테이션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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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동반비자 서류준비
3. 미국동반비자 인터뷰교육
4. 비자 취득 후 출국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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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안내
미국학생비자리젝은 거절률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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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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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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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승인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장난감 제조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장난감제조 회사
고객분의 미국상사주재원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2주만에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아이들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으로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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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신청방법
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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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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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중요성
E-2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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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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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L-1)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주재원비자(L-1)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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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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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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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E-2비자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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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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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2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고객분의 서류심사가 서류접수후
8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괌에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기존 E-2비자
종료가 되어서 E-2비자연장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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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2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고객분의 서류심사가 서류접수후
8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괌에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기존 E-2비자
종료가 되어서 E-2비자연장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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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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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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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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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서류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진행관련 한국서류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번역.공증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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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et L-1비자 준비서류
Blanket L1비자 준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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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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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신청 수속안내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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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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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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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가이드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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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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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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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2008년도 11월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 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벌금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 입국 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
▶ 미국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 희망자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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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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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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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website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website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website
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website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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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기간
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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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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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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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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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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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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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무역인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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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발급사례 - 레스토랑인수
미국투자비자E-2 발급사례 – 네바다주 일식레스토랑 인수
오늘 네바자주의 일식레스토랑 투자를 하신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네바다주의 일식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E-2비자 상담부터 미국법인설립,
기존사업체 인수 게약서 작성등 모든 과정을 저희 회사에 자문을 받고
진행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미국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투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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