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객분은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로 내용이
매우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공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해서 3번이나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자거절후 다시 기존에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적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학교를
다녔고, 다시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2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케이스는 다시 비자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이 케이스처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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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 금요일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토익990점 대학생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토익990점 대학생
이 고객분은 학생비자가 거절된 분이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토익성적이 만점인 990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마치고, 현재는 대학교 영문과에 재학중인 분이셨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토익을 가르칠 정도로 영어가 거의 Native 수준의 어학실력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온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어회화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회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학생비자 서류준비는 본인이 스스로 하였고, 미팅결과 준비하였던 서류를 보니 서류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래 저래 첫 번째 인터뷰 때 영사에게 여러 가지를
지적당하고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본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하였고 결국 저희 회사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다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거절되었고거절 이유를 물어보니 영사가 서류도 보지 않고 지난번에 거절되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성 들여서 준비해 간 서류는 보지고 않고 단지 거절된 지 얼마지나지 않고 또 왔냐는 이유로
거절이 되어서 너무 황당하였고, 고객분과 다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다시 인터뷰를 보았고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방금 주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발생하면 먼저 정확한 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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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마치고, 현재는 대학교 영문과에 재학중인 분이셨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토익을 가르칠 정도로 영어가 거의 Native 수준의 어학실력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온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어회화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회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학생비자 서류준비는 본인이 스스로 하였고, 미팅결과 준비하였던 서류를 보니 서류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래 저래 첫 번째 인터뷰 때 영사에게 여러 가지를
지적당하고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본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하였고 결국 저희 회사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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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었고거절 이유를 물어보니 영사가 서류도 보지 않고 지난번에 거절되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성 들여서 준비해 간 서류는 보지고 않고 단지 거절된 지 얼마지나지 않고 또 왔냐는 이유로
거절이 되어서 너무 황당하였고, 고객분과 다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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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 발생하면 먼저 정확한 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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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초등학생
초등학교2학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초등학교2학년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생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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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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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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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질문사항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FAQ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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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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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프로그램(west program) - J1비자
WEST PROGRAM 참가(J-1비자)
WEST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의 약자이며, 대학생 및 최근
졸업자들에게 미국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십,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어학연수, 인턴근무, 여행 등 최대 18개월까지 미국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교환연수J-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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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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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의 약자이며, 대학생 및 최근
졸업자들에게 미국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십,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어학연수, 인턴근무, 여행 등 최대 18개월까지 미국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교환연수J-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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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인터뷰 준비사항
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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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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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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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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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1탄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1탄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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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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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 경우
미국학생비자거절 214(b)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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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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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경범죄자
J1비자성공사례 – 미국음주운전자 + 경범죄
이 고객분은 단기간 미국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체류시 음주운전 및 경범죄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1달전부터 세심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학회참석시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로 기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전날 미국서류가 도착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너무 잘 도와주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 및 경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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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체류시 음주운전 및 경범죄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1달전부터 세심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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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참석시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로 기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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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 및 경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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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9일 목요일
미국가족초청이민 승인사례 - 부모초청
미국초청이민비자 승인사례
부모초청 미국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이민으로
접수 후 승인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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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미국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이민으로
접수 후 승인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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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 시민권자 부모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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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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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 형제자매초청
미국 형제자매 초청이민 F4
미국시민권자는 형제 자매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이민비자는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4순위로 수속기간이 10년~1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65,0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원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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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초청이민비자는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4순위로 수속기간이 10년~1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65,0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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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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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면접날짜
미국초청이민 면접날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에 공표된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를 지나고,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한 서류들과 양식들을 모두 제출한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 또는 notice of case arrival (케이스 도착 안내문) 을 받으신 분들의 이민비자 면접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NVC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속하게 됩니다. 수속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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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에 공표된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를 지나고,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한 서류들과 양식들을 모두 제출한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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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NVC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속하게 됩니다. 수속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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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 자격조건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약혼비자(K)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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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약혼비자(K)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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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성공사례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의 K-1비자의 모든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속기간중에 보완서류 한 번 없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K-1비자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약혼자분이 최근에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재정문제 부분을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K-1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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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의 K-1비자의 모든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속기간중에 보완서류 한 번 없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K-1비자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약혼자분이 최근에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재정문제 부분을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K-1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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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국내수속절차
미국초청이민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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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재정서류
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서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지 일년내에 이민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새 I-864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어 영사가 이민비자 면접시 이를 인정한 I-864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I-864 를 보조하는 그외 서류, 즉 연방소득세 증명 (1040) 이나 고용증명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하도록 영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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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지 일년내에 이민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새 I-864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어 영사가 이민비자 면접시 이를 인정한 I-864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I-864 를 보조하는 그외 서류, 즉 연방소득세 증명 (1040) 이나 고용증명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하도록 영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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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미국입국기간
미국약혼비자(K1) 미국입국기간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에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I-485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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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에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I-485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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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승인사례 –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미국초청이민 승인사례 –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신 현**고객님 케이스가
이민국접수이후 5개월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초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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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접수이후 5개월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초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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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원인분석 - 준비소홀
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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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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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 비자거절3회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 + 비자거절3회 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로 내용이
매우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공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해서 3번이나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자거절후 다시 기존에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적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학교를
다녔고, 다시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2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케이스는 다시 비자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이 케이스처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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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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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서 3번이나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자거절후 다시 기존에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적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학교를
다녔고, 다시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2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 인터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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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케이스는 다시 비자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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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이 케이스처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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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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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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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발급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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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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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연장 발급사례소개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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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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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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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회사휴직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휴직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휴직을 한 상황에서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고, 비자준비를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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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휴직을 한 상황에서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고, 비자준비를 너무 잘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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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40대 주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회사와 학생비자의 모든 과정을 꼼꼼이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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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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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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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뷰를 위해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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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40대 주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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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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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분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를 하시다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인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회사와 학생비자의 모든 과정을 꼼꼼이 준비하였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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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뷰를 위해서 아이 2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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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오전에 고객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놀러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 회사와 수속준비를 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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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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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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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희 회사와 수속준비를 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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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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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주황색종이 받은경우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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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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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J-1)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J1비자성공사례 – 미국음주운전자 + 경범죄
이 고객분은 단기간 미국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체류시 음주운전 및 경범죄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1달전부터 세심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학회참석시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로 기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전날 미국서류가 도착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너무 잘 도와주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 및 경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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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체류시 음주운전 및 경범죄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1달전부터 세심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학회참석시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로 기존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전날 미국서류가 도착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너무 잘 도와주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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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 및 경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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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성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성
오늘 7월 중순에 학생비자를 진행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다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하였다가 학생비자가 거절되어서
다 준비해 놓은 유학계획이 물거품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로
비자거절 후 본인스스로 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사무실를 다니시면서 미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미팅을 하였고, 가장 신뢰가 간다는
말씀과 함께 재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셨고, 거절 종이 첫 번째칸에
거절이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뚜렷이 일을 한 적도 없고, 가족도 미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 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였는데, 영사분께서 좀 더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였고
드디어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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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비해 놓은 유학계획이 물거품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로
비자거절 후 본인스스로 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사무실를 다니시면서 미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미팅을 하였고, 가장 신뢰가 간다는
말씀과 함께 재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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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최근에는 뚜렷이 일을 한 적도 없고, 가족도 미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 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였는데, 영사분께서 좀 더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였고
드디어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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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거절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절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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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절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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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준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ㆍ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 ttps://www.fmjfee.com/i901fee/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이미 한번 지불 하신분들은 본인이 SEVIS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되는지를 미국토안보부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 외 본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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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ㆍ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 ttps://www.fmjfee.com/i901fee/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이미 한번 지불 하신분들은 본인이 SEVIS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되는지를 미국토안보부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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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수속안내
M1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M1비자를 준비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M1비자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는 학교 선정 및 학교 입학허가 수속, 비자 수속 등
미국M1비자와 관련된 일체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M1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한 경험을 바탕으로 M1비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비자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M1비자 수속서비스
1. 미국학교안내 및 입학허가서 수속
2. 미국동반비자 서류준비
3. 미국동반비자 인터뷰교육
4. 비자 취득 후 출국 오리엔테이션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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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 esta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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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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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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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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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중국인분들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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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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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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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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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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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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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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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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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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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8일 수요일
미국비자거절 및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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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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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웨이버 신청대상
비자waiver 신청대상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허위서류 제출자, 불법체류자, 허위진술자, 입국거절자,
폭행,사기,마약사범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1~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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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허위서류 제출자, 불법체류자, 허위진술자, 입국거절자,
폭행,사기,마약사범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1~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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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
웨이버waiver 성공사례 – 관광비자발급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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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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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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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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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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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토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미국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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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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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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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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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미국뉴욕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은 즉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정말 불법체류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비자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무비자로 입국해도 얼마든지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무비자로 입국후에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한 비자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본인이 미국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한번 불법체류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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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은 즉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정말 불법체류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비자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무비자로 입국해도 얼마든지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무비자로 입국후에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한 비자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본인이 미국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한번 불법체류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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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승인사례 - 무역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무역인비자를 진행하신 무역상사회사 고객분의
E-1비자 승인이 서류 접수후 10일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과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미국지사확장을 위해서 파견을 가는 경우였습니다
미국무역인비자 E1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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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파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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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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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승인사례 - 1주일 소요
오늘 네바다주에 일식레식토랑을 인수하여 E-2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서류 접수후 1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작년에 의뢰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 고객분으로
본격적으로 올해 부터 준비가 되어서 E-2투자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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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올해 부터 준비가 되어서 E-2투자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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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절차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현지법인명 조회 및 결정
2. 주주 및 이사회 구성
3. 법인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사규 작성
5.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6. 주식발행
7. 기업세금번호 발급
8. 은행계좌개설
9. 기타 라이센스 취득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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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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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현지법인명 조회 및 결정
2. 주주 및 이사회 구성
3. 법인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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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6. 주식발행
7. 기업세금번호 발급
8. 은행계좌개설
9. 기타 라이센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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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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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승인사례
E2비자 승인사례 – 2주 소요
미국 LA지역에 있는 마트를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미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신 고객분으로
2주만에 승인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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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지역에 있는 마트를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미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신 고객분으로
2주만에 승인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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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7일 화요일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
오늘 미국비자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0월 초에 갑자기 미국에 가야 하는 경우로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기존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무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비자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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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비자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0월 초에 갑자기 미국에 가야 하는 경우로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기존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무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비자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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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승인사례 –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미국초청이민 승인사례 –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신 현**고객님 케이스가
이민국접수이후 5개월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초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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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신 현**고객님 케이스가
이민국접수이후 5개월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초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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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자격조건
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자격조건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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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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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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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는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등 미국진출기업의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의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2. 투자금 송금 안내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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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A기업의 이사님께서
5인가족이 성공적으로 5년짜리 상사주재원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인터뷰시에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질문을 하여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준비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드디어
지난주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특히 5인가족이 모두 5년짜리 상사주재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셨고,
서류접수부터 비자발급까지 깔끔하게 비자업무를 처리해 준 저희 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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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이민국 이후 절차안내
미국초청이민 이민국 이후 절차안내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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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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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기혼자녀초청
미국시민권자는 결혼을 한 기혼자녀를 초청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혼자녀초청이민은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3순위로 수속기간이 7년~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23,4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녀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원
여권카피본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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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녀초청이민은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3순위로 수속기간이 7년~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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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녀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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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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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면접날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에 공표된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를 지나고,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한 서류들과 양식들을 모두 제출한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 또는 notice of case arrival (케이스 도착 안내문) 을 받으신 분들의 이민비자 면접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NVC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속하게 됩니다. 수속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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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 또는 notice of case arrival (케이스 도착 안내문) 을 받으신 분들의 이민비자 면접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NVC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속하게 됩니다. 수속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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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수속절차소개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 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NVC Center)
미 이민국 승인 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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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 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NVC Center)
미 이민국 승인 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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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성공사례
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지난주에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김**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무려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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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김**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무려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분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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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6일 월요일
미국비자거절 재신청안내 - 녹색거절종이
221(g)항 비자 거절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된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거절날짜로 부터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절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 신청시, 반드시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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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된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거절날짜로 부터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절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 신청시, 반드시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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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심사기준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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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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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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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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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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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가이드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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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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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류
미국약혼비자(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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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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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이민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결정된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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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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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준비하기 - 혼인신고절차
미국시민과 한국에서 결혼 신고 절차
두 사람을 위한 각각의 서류를 다 준비한 후,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1장과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3장을 작성
작성하신 서류 중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장을 먼저 대사관에서 공증
공증받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장과 결혼신고서 3장과 같이 가까운 해당 구청에 가지고 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서류에 한국정부에 의한 결혼 신고 승인과 구청장 확인 서명을 받게 됩니다.
구청에서 결혼 신고를 한 후 마지막으로 대사관으로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2장을 가지고 오면 구청장 서명과 한국 법적 결혼신고 절차를 끝냈음을 확인 공증해줌.
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 여권 등.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 - $90 미화 또는 환율에 따라 원화, 또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Discover,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 되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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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서류 중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장을 먼저 대사관에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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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결혼 신고를 한 후 마지막으로 대사관으로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2장을 가지고 오면 구청장 서명과 한국 법적 결혼신고 절차를 끝냈음을 확인 공증해줌.
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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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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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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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 되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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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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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대상자는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21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 초청가능하며, 영주권자는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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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1비자 가이드
미국특기자 비자 – o1비자
O1비자는 과학, 예술, 영화, 체육 분야등에서 업적이 뛰어난 분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1비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O2비자를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은 O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천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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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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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 이민 비자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을 붙여서 제출한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 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 비자 (F, M)와 문화 교류비자(J)의 경우, DS-160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60.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보통 거절비자를 받을 경우 다시 재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자수속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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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60.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보통 거절비자를 받을 경우 다시 재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자수속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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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court.police record) 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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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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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미국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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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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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바로알기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할 경우,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가 귀국한 경우,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하기 위한 유학비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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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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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비자 신청방법
미국교환연수비자(J-2) 신청방법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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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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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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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수속절차
미국무역인비자 - E1비자 수속절차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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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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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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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미국비자발급
성범죄와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미국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고객분들은 관광비자인 경우에 무비자혜택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고객분들이 다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아주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성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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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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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7일 토요일
음주운전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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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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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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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M1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M1 VISA를 처음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진행했던 유학원의 실수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던 케이스 였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한국에 다시 나와서 M1 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우
였습니다. .
이 분은 아는 유학원장님의 소개로 저희쪽에서 진행을 하였고, 특히 M1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자를 잘못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 약간 외국물을 먹어서 거만하여서, 인터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었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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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어야 하는데 진행했던 유학원의 실수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던 케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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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
이 분은 아는 유학원장님의 소개로 저희쪽에서 진행을 하였고, 특히 M1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자를 잘못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 약간 외국물을 먹어서 거만하여서, 인터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었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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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준비서류
- 입학 허가서 I-20
- SEVIS FEE 영수증 / 대사관 접수FEE
- 여권 / 사진 1매(사이즈5X5, 배경흰색)
- 유학계획서 학 이나 휴학, 또는 졸업 증명(영문)
- 졸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and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직장인)
- 재정보증인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
-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 영문 잔고 증명(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 통장 원본
- 비자신청서 DS160
- 영어성적표 TOEIC, TOEFL등
☞ 이 외에도 신청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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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IS FEE 영수증 / 대사관 접수FEE
- 여권 / 사진 1매(사이즈5X5, 배경흰색)
- 유학계획서 학 이나 휴학, 또는 졸업 증명(영문)
- 졸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and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직장인)
- 재정보증인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
-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 영문 잔고 증명(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 통장 원본
- 비자신청서 DS160
- 영어성적표 TOEIC, TOEFL등
☞ 이 외에도 신청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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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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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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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가이드
학생비자 거절시 극복 방법 (F1 VISA)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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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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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5일 목요일
미국비자거절 사유석 작성안내
미국비자는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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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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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바로알기
미국비자거절 바로알기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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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상용비자 가이드
B1/ B2 비자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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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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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준비서류
J1비자 서류준비 및 인터뷰요령
미국 국무성에서 실시하는 교환유학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학생은 누구나 J-1( 문화교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정해진 간 동안만 체류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마쳐진 이후에는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후에 다시 미국유학을 계획하는 교환학생은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 별도의 사립고등학교나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다음 F-1 비자 (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출국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서류 목록>
1. 여권 (충분한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및 여권사진 1매)2. 비자신청서 3. 비자인터뷰예약 확인서 4. SEVIS Fee 영수증 5. DS-2019 Form6.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7. 호스트 및 학교배정표 8.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9. 부모님 재정보증서10.동산,부동산등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11. 비자신청료 131불 영수증첨부 (신한은행납부)
교환 학생 비자(J1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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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에서 실시하는 교환유학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학생은 누구나 J-1( 문화교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정해진 간 동안만 체류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마쳐진 이후에는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후에 다시 미국유학을 계획하는 교환학생은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 별도의 사립고등학교나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다음 F-1 비자 (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출국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서류 목록>
1. 여권 (충분한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및 여권사진 1매)2. 비자신청서 3. 비자인터뷰예약 확인서 4. SEVIS Fee 영수증 5. DS-2019 Form6.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7. 호스트 및 학교배정표 8.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9. 부모님 재정보증서10.동산,부동산등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11. 비자신청료 131불 영수증첨부 (신한은행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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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 종류소개
미국이민비자 종류소개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IR-1 / 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K-1/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K-3/K-4
IR-1/IR-2의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SB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가족초청 이민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1/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자녀
F22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4/F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이민
E1
과학,예술,교육,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EW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SD
성직자
SE
미국 정부를 위해 근무한 자
C5/T5
투자자
DV
추첨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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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IR-1 / 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K-1/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K-3/K-4
IR-1/IR-2의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SB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가족초청 이민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1/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자녀
F22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4/F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이민
E1
과학,예술,교육,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EW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SD
성직자
SE
미국 정부를 위해 근무한 자
C5/T5
투자자
DV
추첨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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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는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등 미국진출기업의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의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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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의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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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1주일 소요
오늘 네바다주에 일식레식토랑을 인수하여 E-2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서류 접수후 1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작년에 의뢰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 고객분으로
본격적으로 올해 부터 준비가 되어서 E-2투자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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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4일 수요일
미국약혼비자(K1) 자격조건
약혼자비자는K-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필요한 비자이다
약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만난 기록과,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진행할 경우 6~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보통 4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이민국에 결혼비자 초청을 하면 약 3~6개월 전후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시에는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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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만난 기록과,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진행할 경우 6~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보통 4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이민국에 결혼비자 초청을 하면 약 3~6개월 전후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시에는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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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 준비서류
E-1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또는 1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 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탭 B 또는 2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탭 C 또는 3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유효한 여권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지참하십시오. 비자가 발급되면,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안내는 택배회사 (한진이나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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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B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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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C 또는 3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유효한 여권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지참하십시오. 비자가 발급되면,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안내는 택배회사 (한진이나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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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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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을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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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 장점사항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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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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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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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배우자비자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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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계가족초청이민 정복하기
직계가족 초청이민 정복하기
오늘은 미국 직계가족 초청이민에 대해서 안내르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Immediate Relative 관계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증빙함으로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방법으로 만약 가족중에 미국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미국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자가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1년 이내면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으로 초청자는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비자 쿼터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 구분
IR-1 / 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 2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조건해지를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2 영주권은 IR1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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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Immediate Relative 관계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증빙함으로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방법으로 만약 가족중에 미국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미국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자가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1년 이내면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으로 초청자는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비자 쿼터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 구분
IR-1 / 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 2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조건해지를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2 영주권은 IR1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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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원인분석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입체적인 상담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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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입체적인 상담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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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주황색거절종이
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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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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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30대 여성
이 고객분은 30대 여성분으로 과거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 방문을 희망해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 사무실에
소개를 받고 오신 분이였습니다.
미팅결과 내용도 복잡하고 비자발급여건도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권을 택배로 받았는데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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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결과 내용도 복잡하고 비자발급여건도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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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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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서비스안내
미국비자신청 서비스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비자 자격판정
2. 인터뷰예약 서비스
3. 미국비자 서류작성 및 번역서비스
4.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미국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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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3일 화요일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50대 여성
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50대 여성분
오늘 관광비자가 2번이나 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50대 여성분으로 미국에 자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방문을 희망하였지만, 지금까지 미국관광비자가 2번이나 거절
되었기 때문에 무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2번 비자신청을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였었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비자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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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광비자가 2번이나 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50대 여성분으로 미국에 자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방문을 희망하였지만, 지금까지 미국관광비자가 2번이나 거절
되었기 때문에 무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2번 비자신청을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였었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비자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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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연장 신청방법
미국관광비자연장 신청안내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등 미국비자가 만료가 되면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된다고 해서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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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등 미국비자가 만료가 되면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된다고 해서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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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100%성공전략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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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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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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