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3일 금요일

미국비자거절(J1거절) 재신청 극복사례 - 주황색 비자거절종이 - 미국교환교수비자거절/리서치스칼라비자거절/교환연구원비자거절 컨설팅

 
[J1비자거절 재신청 극복사례 - 주황색 비자거절종이 - 미국교환교수비자거절/리서치스칼라비자거절/교환연구원비자거절 컨설팅]
 

 
 
이 고객분은 한 달전에 교환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곳에 의뢰를 하였다가 비자 발급이 문제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안심하고 있다가 한 달 전에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사유를 토대로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거의 한 달 동안 완벽히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를 하였고 좀 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미국학생비자거절2회 후 재신청합격 고객감사편지 - F1거절/미국학생비자거절 컨설팅

미국학생비자거절2회 후 재신청합격 고객감사편지 - F1거절/미국학생비자거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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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발급 가이드 - 미국불법체류 미국관광비자,미국학생비자,미국교환연수비자

#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 발급규정/미국불법체류 미국관광비자,미국학생비자,
미국교환연수비자#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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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비자거절/미국비자신청거절 - 범죄기록/약식기소/집헹유예/사기/절도/폭행/서류위조처벌 미국비자해결 웨이버(WAIVER) 가이드

[미국비자신청거절 -범죄기록/약식기소/집헹유예/사기/절도/폭행/서류위조처벌

미국비자해결 웨이버(WAIVER) 가이드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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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거절 보충서류 - 미국법원기록(POLICE & COURT RECORD) 미국범죄기록서류 발급서비스 – 미국50개 주



미국법원기록(POLICE & COURT RECORD) 범죄기록서류 서치 & 발급서비스 미국50개 주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 내 50개주의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 신청관련 POLICE & COURT RECORD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정확하게 미국범죄기록 서류를 발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J1비자거절 수속서비스 - 미국교환연수비자/미국교환교수비자/인턴쉽비자/트레이니비자/오페어비자

​[J1/J2비자 & J1비자거절 수속서비스 - 미국교환연수비자/미국교환교수비자/
인턴쉽비자/트레이니비자/오페어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J1/J2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분들에게 J1/J2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J1/J2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J1/J2비자 자격판정
2. 인터뷰 예약
3. J1/J2비자 서류작성 및 번역서비스
4. J1/J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J1/J2비자 발급 후 연장안내 서비스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F1비자거절 및 체포기록/유죄판결/음주운전/형사처벌/사기/성매매/절도/서류위조/횡령/배임/금융범죄 케이스

[미국비자신청 및 체포기록/유죄판결/음주운전/형사처벌/사기/성매매/절도/서류위조/
횡령/배임/금융범죄 케이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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