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입체적인 상담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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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1일 일요일
미국학생비자갱신과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학생비자갱신>
얼마전 사무실에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사유는 아드님이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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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무실에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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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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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FEE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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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자는 학생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에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fmjfee.com 를 방문하여 비자, 마스터 카드 또는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evis fee를 납부한 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서 비자 인터뷰 때 지참을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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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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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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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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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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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준비
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
미국에 정규코스 및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유학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서류를 포함해서 학생비자 관련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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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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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미국학생 동반비자거절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F2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동반자로 가는 경우에 받는 미국동반비자가 F2 비자입니다.
F2비자는 미국 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유학을 가는 주신청자가 F1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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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는 미국 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유학을 가는 주신청자가 F1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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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어학연수비자 - F1 VISA>
< 어학연수비자 - F1 VISA >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연습을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어학연수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 때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F1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뚜렷한 목적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연습 없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학연수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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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연습을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어학연수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 때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F1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뚜렷한 목적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연습 없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학연수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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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부님들이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F1/F2비자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준비 소홀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준비하셨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자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유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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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부님들이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F1/F2비자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준비 소홀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준비하셨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자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유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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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종이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종이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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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E-2비자 연장방법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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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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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준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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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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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 가이드
비자종류
여행목적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H1B
(청원서 필요)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H1C
(청원서 필요)
간호사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H3
(청원서 필요)
산업 연수생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1
(청원서 필요)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R2
(청원서 필요)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여행목적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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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필요)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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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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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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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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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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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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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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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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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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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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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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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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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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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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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1
(청원서 필요)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R2
(청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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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미국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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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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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 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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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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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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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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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관광비자 성공사례 – 60대 고객분
이 고객분은 과거 2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여행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가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비자거절 기록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가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어도 비자문제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계시다가 더 늦기 전에 친척분들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비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1월달에 연락을 주셔서, 남편이 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검토해 보니, 한국에 사회 경제적 기반이 많이 약한
케이스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비자진행을 하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준비하셨지만 서류가 너무 엉망이고
인터뷰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고객분께서 60대 분이셨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매우 자세히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를 하셨고, 사모님께서 기쁜 목소리로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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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가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비자거절 기록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가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어도 비자문제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계시다가 더 늦기 전에 친척분들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비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1월달에 연락을 주셔서, 남편이 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검토해 보니, 한국에 사회 경제적 기반이 많이 약한
케이스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비자진행을 하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준비하셨지만 서류가 너무 엉망이고
인터뷰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고객분께서 60대 분이셨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매우 자세히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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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학원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학원생
이 고객분은 한국에서 대입을 다시 준비하다가 급하게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급하게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대입입시를 준비하다가 부모님과
상의끝에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먼저 어학연수를 1년동안
하는 것으로 입학허가서를 받고 유학준비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비자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미팅을 해
보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특별히 보여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여러가지 면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자격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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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급하게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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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끝에 미국으로 유학계획을 바꾸어서, 먼저 어학연수를 1년동안
하는 것으로 입학허가서를 받고 유학준비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비자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미팅을 해
보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특별히 보여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여러가지 면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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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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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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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성공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E-2 비자발급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오늘 버지니아에 웨딩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웨딩샵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을 대사관에 E-2비자 접수후에 1주일 만에 승인을 받는
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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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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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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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100%성공전략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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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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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피신한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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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피신한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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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가이드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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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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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자격요건
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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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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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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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장소
E2비자 신청방법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국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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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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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비교분석(E2 VS L1)
미국직원파견 E2 비자 VS 주재원비자 비교
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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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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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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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수속절차
미국E-2비자 수속절차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미국E-2비자의 수속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2비자는 보통 소액투자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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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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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수속절차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비자인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미 이민국이나
미 노동청에 서류접수 없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E-2 employee비자가 발급되는 기간은 2달 전후로 걸리지만,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모든 케이스는 서류접수해서 비자승인까지 1달이내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비자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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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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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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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미국무역인비자 특징
미국무역인비자 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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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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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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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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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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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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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J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서류심사승인이
서류접수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대사관으로부터 승인메일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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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분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승인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속을 계속 늦추고 있다가
4달에 인터뷰 신청을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시고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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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사업가
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사업가
미국비자거절로 마음고생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오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 분으로
그동안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객분포함 가족분들이 그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느데, 오늘 오후에 비자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준비를 잘 한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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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불량 제적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불량 제적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교에 다니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괴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COLLEGE를 다니다 UNIVERSITY로 편입해서 다니다가 2학기만
마치고 성적불량을 제적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약 1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약속을 잡고 찾아오신 고객분이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수속위임후 1달정도 비자준비를 다시해서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매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담담자로부터도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2~3군데에 가서 미팅을 했었지만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후에 기존 유사케이스에 대한 설명 및 비자 재발급 가능성, 비자준비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 수속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약 1달 기간에 걸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인터뷰 교육을 위해서 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성적불량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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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COLLEGE를 다니다 UNIVERSITY로 편입해서 다니다가 2학기만
마치고 성적불량을 제적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약 1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약속을 잡고 찾아오신 고객분이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수속위임후 1달정도 비자준비를 다시해서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매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담담자로부터도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2~3군데에 가서 미팅을 했었지만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후에 기존 유사케이스에 대한 설명 및 비자 재발급 가능성, 비자준비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 수속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약 1달 기간에 걸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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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성적불량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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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1번 거절자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1번 거절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가 1번 거절된 초등학교 고객분이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온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후에 약 1달 전부터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더군다나 초등학생이고, 1번 학생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학생비자 인터뷰 교육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신 고객분으로 어머님이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 유학비자를 진행해서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유학비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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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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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신 고객분으로 어머님이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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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등학생,중학생 유학비자를 진행해서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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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중학교1학년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중학교1학년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친척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친척분 집으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비자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학을 미루어오다가 이번 9월학기로 입학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미국비자발급까지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프로페셔녈한 일처리에 수속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무사히 답변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어린 따님께서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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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비자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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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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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종교비자(R-1) 발급성공
오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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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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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의 K-1비자의 모든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속기간중에 보완서류 한 번 없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K-1비자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약혼자분이 최근에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재정문제 부분을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K-1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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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의 K-1비자의 모든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속기간중에 보완서류 한 번 없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K-1비자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약혼자분이 최근에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재정문제 부분을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K-1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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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주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오늘 1년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미국방문을 희망하여도
그 동안 가지못한 고객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를 다시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관련서류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고객분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그 동안 자녀분 비자를 포함해서 본인비자준비도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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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년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미국방문을 희망하여도
그 동안 가지못한 고객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를 다시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관련서류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고객분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그 동안 자녀분 비자를 포함해서 본인비자준비도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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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F-1 성공사례 - 성적저조 중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저조 중학생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성적이 매우 저조한 중학생 고객분이
비자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강남 8학군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자녀분의 미국유학을 희망하였지만 성적이 매우 저조해서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여러 업체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고 오셨습니다.
학생분과 미팅을 해 보니 성적이 정말 저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에 있어서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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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성적이 매우 저조한 중학생 고객분이
비자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강남 8학군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자녀분의 미국유학을 희망하였지만 성적이 매우 저조해서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여러 업체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고 오셨습니다.
학생분과 미팅을 해 보니 성적이 정말 저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에 있어서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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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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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F-1 발급성공 – 대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대학생
오늘 성공적으로 D대학에 다니시는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조그만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혔지만,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신경써서 진행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학생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본인 스스로 걱정을 매우 한 케이스였지만,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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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공적으로 D대학에 다니시는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조그만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혔지만,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신경써서 진행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학생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본인 스스로 걱정을 매우 한 케이스였지만,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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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중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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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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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국내최대 유통회사의 차장님이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어제 발급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 케이스는 같은 회사의 상사분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상사주재원비자를 서류 접수 후 7일만에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거나 또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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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어제 발급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 케이스는 같은 회사의 상사분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상사주재원비자를 서류 접수 후 7일만에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거나 또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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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비자 발급사례
미국시민권자 자녀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 자녀초청비자를 진행하셨던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IR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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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자녀초청비자를 진행하셨던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IR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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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의 주재원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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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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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미국무역인비자 특징
미국무역인비자 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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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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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요건 - 투자금증명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증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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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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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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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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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사례
E-2비자 발급성공
오늘 E-2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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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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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레
E2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재신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간 경우로, 미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됨과 동시에
E-2비자를 준비한 고객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서류 준비는 미국쪽에서 진행하였고, E-2비자 인터뷰를 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 사유 분석 및 이 부분을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다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셋팅해서 E-2비자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접수 후 2주만에 비자가 발급되었고, 2년짜리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2비자를 진행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E-2비자가 거절된 확률이 30% 육박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E-2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E-2비자를 진행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E-2비자 신청 전에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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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간 경우로, 미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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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에 서류 준비는 미국쪽에서 진행하였고, E-2비자 인터뷰를 거절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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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 사유 분석 및 이 부분을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다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셋팅해서 E-2비자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접수 후 2주만에 비자가 발급되었고, 2년짜리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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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E-2비자가 거절된 확률이 30% 육박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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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E-2 employee비자승인 - 접수 후 일주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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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J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서류심사승인이
서류접수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대사관으로부터 승인메일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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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상담.대행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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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J-1비자 준비서류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DS-2019
-SEVIS fee 납부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DS-158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기관 또는 회사의 재정지원확인서
-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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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연장>
<미국학생비자 연장>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학생비자 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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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상담: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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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학생비자 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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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유효기간
미국학생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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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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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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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초등학교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여행사로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학교를 옮기는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여행사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소개로 진행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많이 쓰였고,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많이 어려웠지만 준비한
대로 잘 인터뷰를 해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많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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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여행사로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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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여행사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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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많이 어려웠지만 준비한
대로 잘 인터뷰를 해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많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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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주부 학생동반비자 성공사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40대 초반의 주부님으로 미국에 큰 아이는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달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데리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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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데리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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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기간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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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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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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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재신청안내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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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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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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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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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관광비자발급
<>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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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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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신청서류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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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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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가이드
< 주재원비자 – L1 VISA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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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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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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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1
<>
☞ 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 E-1비자는 무역인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비자는 몇 년동안 미국에 체류가능한가요?
• E-1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비자를 연장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 비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E-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상당(Substantial)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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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 E-1비자는 무역인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비자는 몇 년동안 미국에 체류가능한가요?
• E-1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비자를 연장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 비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E-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상당(Substantial)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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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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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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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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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 employee비자
<>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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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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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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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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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VS 주재원 비자 비교
<>
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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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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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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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연장 심사기준
<>
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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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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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소액투자 비자 (E-1/E-2)
무역 / 소액투자 비자 (E-1/E-2)
(Treaty trader (E-1) / Treaty investor (E-2) /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1/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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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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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중요성
오늘은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명씩 인터뷰하는 영사는 첫 인상을 중요시하고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별 질문없이미국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 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3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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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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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십 수백명씩 인터뷰하는 영사는 첫 인상을 중요시하고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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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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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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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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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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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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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H-1B비자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자수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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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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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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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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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조항
미국비자거절 사유
미국비자를 신청해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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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신청해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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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미국비자거절 - 무비자입국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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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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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FAQ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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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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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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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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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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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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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성공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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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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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미국주재원비자 가이드
L-1주재원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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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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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성공사례 -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E-2 비자발급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오늘 버지니아에 웨딩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웨딩샵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을 대사관에 E-2비자 접수후에 1주일 만에 승인을 받는
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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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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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성공조건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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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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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심사기준
E-2비자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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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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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소개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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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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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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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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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 시민권자와 재혼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요즈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비자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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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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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국내수속절차
미국초청이민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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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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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문화교류비자 거절사유
문화교류비자 거절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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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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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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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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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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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신청방법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로 귀하의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은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이므로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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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E-2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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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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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L-1B비자
L-1A/L-1B비자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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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E-1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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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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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M-1 가이드
미국학생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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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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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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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F2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동반자로 가는 경우에 받는 미국동반비자가 F2 비자입니다.
F2비자는 미국 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유학을 가는 주신청자가 F1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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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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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분변경비자
미국에서 신분변경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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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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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준비 FAQ
미국학생비자 비자발급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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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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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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