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미국법인설립 가이드 - 미국시장진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을 위한 미국현지법인설립 컨설팅]




미국진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을 위한 미국법인설립 가이드

 

 
 
 
 
 

 

 

♣ 미국법인설립 자격조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첫 번째 절차는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미국현지법인은 외국인도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이 없이도 미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합니다.

 

 

♣ 미국법인설립 수속

 

현지법인명 조회 및 결정

주주 및 이사회 구성

법인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규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주식발행

기업세금번호 발급

은행계좌개설

기타 라이센스 취득

 

 

♣ 미국법인설립 장점안내

 

현지인이 아니어도 미국법인설립 가능하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간단하게 미국법인설립 가능

미국법인설립 후 주재원비자를 통해서 직원파견가능

미국법인으로 자본금 송달 용이

주재원비자 자녀는 공립학교 교육 가능

미국시장 사업확장 발판마련

 

 

♣ 미국법인설립 (미국 50개주) 대행서비스 신청하기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법인이름 가능여부 체크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의사회의록작성
4.   미국진출 주재원비자 가이드
5.   미국투자금 송금안내  
 

 

 

미국법인설립 & 미국비자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Email : powersun12@hanmail.net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신문회사 부장님 - 미국지사파견비자/e1/e2/L1A/e2 employee/주재원비자거절 컨설팅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신문회사 부장님 - 미국지사파견비자/e1/e2/L1A/
e2 employee/주재원비자거절 컨설팅]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신문사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는 케이스로 서류접수 후
비자발급까지 총 6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서류접수 후 인터뷰까지는 4주 정도 소요되었지만, 보완서류를
요청 받아서 좀 더 시간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미국취업비자(H-1B/H4비자) 수속서비스 - 미국단기취업비자/전문직 미국취업비자/H1B비자거절/H4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H4비자) 수속서비스 - 미국단기취업비자/전문직 미국취업비자/
H1B비자거절/H4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취업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취업비자 H-1B VISA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작성 및 번역서비스
3. 취업비자 청원서 이민국 접수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후 연장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미국입국거절 후 미국관광비자신청 가이드 - ESTA무비자 입국거절/B1B2관광비자/공항입국거부/입국거절 웨이버비자(waiver)


[미국입국거절 후 미국비자신청 가이드 - ESTA무비자 입국거절/B1B2관광비자
공항입국거부/입국거절 웨이버비자(waiver)]


 
 
 
  
 
미국입국거절이 무비자 시행이후 30% 증가하였다는 최근 신문보도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공항 입국거절자 수가 하루 2~3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하루에 미국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되돌아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문의해 오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객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입국거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내가 10년짜리 비자가 있고, 기존 방문시 불법체류나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입국이 거절이 되어서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