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비자 발급기준
한국인이 제일 많이 받는 미국관광비자의 발급기준은 미국에 관광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튼튼한 직장 또는 사업체와 같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비자거절자 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에 튼튼한 사업,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기업과 같은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은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서류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자받기가 어렵고 거절이 잘 되는 이유는 영사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해서 입니다
관광비자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비자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거절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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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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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30일 토요일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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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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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전자제품 제조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성공
오늘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재원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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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최근에 유학열풍을 타고 주부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혼자보내기는 불안해서 더더욱 아이를 동반해서 데리고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비자발급에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곳에서 주부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케이스를 진행결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비자를 완벽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서 주부님들의 신청목적은 같더라도 처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부라고 하더라도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섬세하고 세세하게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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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학생비자발급에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곳에서 주부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케이스를 진행결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비자를 완벽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서 주부님들의 신청목적은 같더라도 처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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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생종이를 받은경우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재신청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사유서에 나와 있는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고객분들이 거절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스스로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였다가 다시 거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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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재신청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사유서에 나와 있는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고객분들이 거절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스스로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였다가 다시 거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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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서DS-160 자주하는 질문들
미국비자신청서DS-160 자주하는 질문들
온라인 비자신청서상에서 사진올리기를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비자신청자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사진올리기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진올리기를 실패할 경우, 올린 사진이 보여져야 할 부분에 " X" 표시가 나타날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사진 올리기를 시도 하시거나 "사진없이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진을 올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신청자분들은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규격사진(흰색배경, 5cm x 5cm) 한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온라인상에서 사진을 올리신 신청자들 포함) 샘플화면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PDF-94.7KB)
온라인 비자신청서 페이지 작성 후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을 하나요?
작성된 온라인 신청서 페이지를 귀하의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페이지 작성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저장(save)"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저장(save application file)" 버튼이 있는 페이지가 열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귀하가 원하는 컴퓨터상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DA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샘플화면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PDF-9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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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목요일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절도범죄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절도범죄자
오늘 과거 미국에서 절도범죄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놀러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되어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8월달 초에 휴가를 미리 예약해 놓고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오늘 오후에 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된 분들은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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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8월달 초에 휴가를 미리 예약해 놓고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오늘 오후에 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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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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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인터뷰절차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절차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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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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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 갔다가, 주변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지만, 비자문제로 오랜 기간동안
아버님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토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오늘 오전에 미국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관광비자발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방문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과거 미국불법체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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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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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가공식품 수출기업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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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 가이드
미국지사설립 가이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파견을 희망시에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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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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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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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성공사례 - 네바다주
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네바다주
미국 네바다주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인터넷앱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의뢰한 미국법인설립이 총 3주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IT회사로 인터넷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 미국법인을 설립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50개주 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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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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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거절종이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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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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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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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어느날 고객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이트의 성공사례를 보고 거의 자기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희망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호기심에 몰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비자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기록서류수집에서부터, 학생비자 준비서류 안내, 그리고 인터뷰 준비안내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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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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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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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적관계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률이 높습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학교성적입니다.
필자의 경험삼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학교성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성실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더욱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인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적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표를 빼면 되죠”
그래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사가 인터뷰때 성적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바로 거절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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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삼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학교성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성실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더욱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인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적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표를 빼면 되죠”
그래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사가 인터뷰때 성적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바로 거절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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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2개월된 직장인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혼이시고, 일을 하시다가 쉬셨고, 최근에 일을 시작한지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일을 시작 하기 전에 esta로 미국에 거의 3개월을 체류하다가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유학을 거의 포기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서 본인도 미국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서,
본격적으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셔서 1개월 만에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학생비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경력적인 사항이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위 케이스처럼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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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혼이시고, 일을 하시다가 쉬셨고, 최근에 일을 시작한지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일을 시작 하기 전에 esta로 미국에 거의 3개월을 체류하다가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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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셔서 1개월 만에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학생비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경력적인 사항이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위 케이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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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F1/F2 성공사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F1/F2 성공사례>
오늘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주부님께서 미국학생비자 F1/F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1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학공부도 할 겸, 작은아이도 미국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겸 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닌적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되어서는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비자준비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애기하는 것들이 전부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실히 잡아드렸고, 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셨고, 인터뷰가 통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 준 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무난히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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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주부님께서 미국학생비자 F1/F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1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학공부도 할 겸, 작은아이도 미국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겸 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닌적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되어서는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비자준비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애기하는 것들이 전부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실히 잡아드렸고, 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셨고, 인터뷰가 통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 준 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무난히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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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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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1탄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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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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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원인분석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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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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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1. 미국에서 학업 수행 능력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로 공부할 학생을 선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별요소가 있지만 학생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는 영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인터뷰때 영사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비자거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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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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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2년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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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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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수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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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교환연수비자인 J1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J-1비자 수속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J-1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1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J1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비자 자격판정
2. J-1비자 서류 작성서비스
3. J-1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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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신청방법
J-1비자 신청방법
J1 비자를 처음 신청/갱신 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한국내) 또는 866-222-1107 (미국내)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 미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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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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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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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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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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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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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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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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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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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에 커피프랜차이즈 오픈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셔야
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급하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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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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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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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미국뉴욕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은 즉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정말 불법체류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비자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무비자로 입국해도 얼마든지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무비자로 입국후에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한 비자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본인이 미국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한번 불법체류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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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은 즉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정말 불법체류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비자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무비자로 입국해도 얼마든지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무비자로 입국후에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한 비자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본인이 미국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한번 불법체류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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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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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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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재신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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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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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극복하기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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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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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신청과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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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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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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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번역.공증안내
미국주재원비자서류 번역.공증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서류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진행관련 한국서류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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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번역.공증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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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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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신청방법 – 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미국투자비자(E-2) 신청방법 – 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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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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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배우자비자 발급성공
미국주재원동반비자 발급성공
오늘 주재원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L2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시 조금만 실수 때문에
과거에 관광비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배우자분이 주재원비자로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유학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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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재원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L2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시 조금만 실수 때문에
과거에 관광비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배우자분이 주재원비자로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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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유학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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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신청방법 ---> 처음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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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한국 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인터뷰시 어린이가 직접 오지 않고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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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신 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
(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I-797
I-129 청원서 사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택배서비스 신청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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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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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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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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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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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1비자 가이드
특기자 비자 - O1 VISA
미국 특기자비자인 O1 VISA는과학,체육,영화,예술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면, 스폰서 업체가 먼저
O1비자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데리고 가야 할 미국에 연구소 또는 대학교 같은 스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장점중에 하나는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를 스폰서해줄 스폰서가 존재한다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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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데리고 가야 할 미국에 연구소 또는 대학교 같은 스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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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 자격조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파견을 희망시에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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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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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준비서류
문화교류비자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자신청서
비자 사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DS-7002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SEVIS 납부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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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거절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절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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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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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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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동반비자(F1/F2) 성공사례
주부 미국동반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학생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 이 고객분의 자녀분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적도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객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소개시켜준 분을 믿으시고 저희에게 비자진행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보통 때보다 더욱 열심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고객님으로부터 비자통과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터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어려운 질문도 무난히 답변하게 됐고, 영사도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비자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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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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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이 고객분의 자녀분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적도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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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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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성공
오늘 오전에 미국관광을 위해서 관광비잘 신청한 중국인
여성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가을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2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분으로 지난주에 인터뷰가 잡혀있어서
지난주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여권을 놓고 오는 바람에 비자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간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미국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분으로 두 번이나 대사관에 오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게 되어서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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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게 되어서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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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6일 화요일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50대 여성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50대 여성분
오늘 50대 딸과 같이 미국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업무특성상 영어를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서
미국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가 떨어지면 개인의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진행하신 최고령의 학생비자 신청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객분들이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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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 가이드
미국지사설립 가이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파견을 희망시에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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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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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연장 가이드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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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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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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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오늘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직인 여성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대학교를 2년전에 졸업하고 여러곳을 여행하느라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연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소개해준
분을 믿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도 무직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무직인 여성분이 미국비자를 받은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이 분처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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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수속기간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이민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결정된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시민권자와 약혼
6개월~1년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초청이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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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시민권자와 약혼
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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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자격조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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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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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종류소개(IR1, IR5, IW)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 2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조건해지를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2 영주권은 IR1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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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 영주권은 IR1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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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E2)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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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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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발급조건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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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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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신청방법
문화교류 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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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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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신청방법 – 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미국투자비자(E-2) 신청방법 – 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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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번역.공증안내
미국주재원비자서류 번역.공증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서류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진행관련 한국서류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번역.공증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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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외국인 미국비자 신청안내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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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필요한 경우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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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처벌자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비자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무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는 지난달에 보았지만 서류 보완을 요청받아서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가 발급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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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B1/B2) 발급사례 - 영주권포기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영주권 포기자
오늘 과거 미국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포기하신 30대
여성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업무미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 하는 케이스로
과거 미국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포기하였고, 또한 미국입국거절
기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분들은 미국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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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관광목적
오늘 여름휴가를 위해서 미국에 방문예정인 고객분께서
따님과 같이 미국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약 2주 정도 미국관광을 희망하셔서 무비자로 가도 되지만
이 기회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아놓고 싶다고 하셔서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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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과 같이 미국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약 2주 정도 미국관광을 희망하셔서 무비자로 가도 되지만
이 기회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아놓고 싶다고 하셔서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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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5일 월요일
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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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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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M병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성공사례
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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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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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2미국주재원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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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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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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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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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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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1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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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4일 일요일
미국비자거절과 무비자신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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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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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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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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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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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경우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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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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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성공사례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늦은 나이에 k1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터뷰 때 영사가 까다롭게
서류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어제 인터뷰를 하였지만 저희 예상대로 영사분께서
몇 가지 보완서류를 요청하면서 보완을 준 케이스였습니다.
대사관 보완서류 요청대로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사관에서
영사분이 전화를 주셔서 보완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k1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신 후에 저희 사무실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1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 아마도 제일 나이가 많은 고객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셔서 k1비자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k1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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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셔서 k1비자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k1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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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형제자매초청
미국시민권자는 형제 자매는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이민비자는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4순위로 수속기간이 10년~1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65,0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초청이민중 대기시간이 제일 긴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원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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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결혼비자 - 재혼
요즈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비자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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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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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자격조건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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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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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poverty guideline
미국가족이민 Poverty Guidelines
가족인원수
빈곤선(달러)
가족이민초청가능(125%)
1
10,400
13,000
2
14,000
17,500
3
17,600
22,000
4
21,200
26,500
5
24,800
31,000
6
28,400
35,500
7
32,000
40,000
8
35,600
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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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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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 배우자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1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여권카피본 / 재혼인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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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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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50대 여성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50대 여성분
오늘 50대 딸과 같이 미국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업무특성상 영어를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서
미국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가 떨어지면 개인의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진행하신 최고령의 학생비자 신청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객분들이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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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서(I-864)
I-864 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지 일년내에 이민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새 I-864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어 영사가 이민비자 면접시 이를 인정한 I-864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I-864 를 보조하는 그외 서류, 즉 연방소득세 증명 (1040) 이나 고용증명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하도록 영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NVC에서 면접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면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NVC에서 모든 수수료와 서류관계를 처리한 후에 면접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면접날짜를 통보받으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NVC에서 받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면접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인하십시오.2.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3. 필요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미리 제출하셨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리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면접시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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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CR-1 VISA) 승인사례 - 4개월 소요
미국결혼비자 승인사례
미국결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후
4개월만에 결혼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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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2일 금요일
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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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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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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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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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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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가이드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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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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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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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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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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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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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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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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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초등학생
오늘 초등학교2학년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생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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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듣고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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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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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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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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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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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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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오늘 과거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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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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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남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남성분
오늘오전에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직업이 탄탄하지만,
비자준비를 소홀히 해서 관광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간혹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객분들이 비자가 거절되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는 것이 비자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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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준비를 소홀히 해서 관광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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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는 것이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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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E2비자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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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서류 번역.공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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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서류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진행관련 한국서류의 번역.공증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번역.공증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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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파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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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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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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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유통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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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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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동반비자 준비서류
L2미국주재원동반비자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서 DS160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여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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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서 DS160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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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1-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비자를 신청하실 가족 수를 선택하십시오.(하나의 핀으로 직계 가족 5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자 종류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PIN은 귀하의 예약일로부터 업무를 보는 날로 1일 전에 만료됩니다.(업무를 보는 날은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날입니다.) 단, E3/H/L/O/P/Q/TN/TD/R 비자의 경우, 업무를 보는 날로 2일 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종류가 J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9일, 금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만약 비자 종류가 H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8일, 목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PIN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예약을 잡지 않으시면, 귀하의 PIN은 90일이 지난 후 만료됩니다. 핀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같은 핀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인터뷰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조희를 누르시면 신청자의 정보와 예약 상황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취소하기’를 눌러 예약을 취소하신 후 다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PIN으로 단 2번만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신 후 취소하여도 핀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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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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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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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미국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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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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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배우자비자 성공사례
과거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비자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파견을 가서 주재원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비자거절문제로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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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파견을 가서 주재원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비자거절문제로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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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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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승인사례 - 3주 소요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진행하신 의료부품제조업체 회사의
고객분께서 서류 접수후 3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의료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미국법인에
출장을 가는 케이스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3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2 employee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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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승인사례 - 2주 소요
오늘 미국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서류접수 후 2주만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LA에 여행업 사업을 위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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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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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서류접수 후 2주만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LA에 여행업 사업을 위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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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동반자녀 취학
미국취업비자 동반자녀 취학
E, H, L, O, P, R 비자의 동반자녀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 사항 없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내면,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며, 비자 발급을 보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학업중인 유학 비자 또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여러해 동안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적합한 미국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라 유학비자로 미국 공립 초등학교 재학 (1학년에서 8학년) 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에서 12학년)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학비 전액을 사전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방문 비자 자격으로 공립학교에 취학하면, 학생의 비자는 취소됨과 동시에 학생 부모의 미국 비자 영구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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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 L, O, P, R 비자의 동반자녀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 사항 없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내면,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며, 비자 발급을 보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학업중인 유학 비자 또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여러해 동안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적합한 미국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라 유학비자로 미국 공립 초등학교 재학 (1학년에서 8학년) 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에서 12학년)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학비 전액을 사전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방문 비자 자격으로 공립학교에 취학하면, 학생의 비자는 취소됨과 동시에 학생 부모의 미국 비자 영구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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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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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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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접수시작 - 2012년도분
미국취업비자(h-1b) 접수시작
4월 1일부터 2012년도분 미국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접수초기에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취업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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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성공사례 - 연구원
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연구원
미국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H-1B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H-1B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학생비자로 갔다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로, 한국에 나와서 취업비자를 다시 받은
케이스 였습니다.
워낙 급하게 수속을 진행한 케이스로 급하게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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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변경한 케이스로, 한국에 나와서 취업비자를 다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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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동반비자(H4 VISA) 발급사례
미국취업동반비자(H4 VISA) 성공사례
오늘 오전에 미국취업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취업동반비자 신분으로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취업동반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한 생활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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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취업동반비자를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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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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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1일 목요일
미국학생비자거절 - 214b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비자인터뷰 거절이 가장 많이 되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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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터뷰 거절이 가장 많이 되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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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및 미국비자신청
얼마전에 입국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오신 고객분은 기존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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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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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유학생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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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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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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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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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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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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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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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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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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