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3탄 – 인터뷰요령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3탄 – 인터뷰요령

미국유학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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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 DS-160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 사진 1매
-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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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1탄 - 입학허가서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1탄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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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구분안내

L-1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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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3일 목요일

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 경우



미국관광비자를 인터뷰 후에 거절시 가장 많이 받는 거절종이는 주황색 종이입니다.

주황색거절 종이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본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충분하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비자거절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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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비자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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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R-1) 준비서류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DS160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131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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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초등학교2학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초등학교2학년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생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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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오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오늘 비자가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분으로,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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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성공사례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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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E-2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고객분의 서류심사가 서류접수후

8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괌에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기존 E-2비자

종료가 되어서 E-2비자연장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8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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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12월 23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12월 24일 : 공휴일

12월 30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12월 31일 : 공휴일





위 날짜에는 비자인터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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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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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특징

주재원비자 특징


미국지사로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L-1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를 처음 설립한 경우에는 보통 1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운영된 경우에는 보통 3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들도 같이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지사로 파견근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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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으로 학생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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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미국학생비자발급

음주운전과 미국학생비자발급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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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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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으로 결혼을 오거나 또는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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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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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1위 - 자격미비

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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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개인투자비자 자격조건

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이 개인투자비자이다.
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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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중요성

E-2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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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학생 비자(VISA) FAQ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

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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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4일 토요일

221(g)항 미국비자거절 후 재신청

221(g)항 비자 거절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된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거절날짜로 부터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절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 신청시, 반드시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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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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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수요일

미국가족초청이민 - 우선순위 가족

미국 가족 초청 이민비자(우선순위 가족)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녀도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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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K4) 가이드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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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상담.수속안내

K-1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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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 범죄전력자 학생비자발급성공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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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E2 Employee visa) 가이드

E-2직원비자(E2 Employee visa)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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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경우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학생비자거절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어려운비자 문제해결에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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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생

이 고객분은 소개로 저희쪽에 의뢰를 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소개를 받고
저희쪽에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성적은 괜찮지만 재정도 어렵고,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코스로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기로 하였고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인터뷰 준비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2번씩이나 철저히 하여서 영어로 떨어지는
위험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다행히도 인터뷰가 통과되었습니다.

요즈음 초등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이 유치원때부터 영어공부를 하여서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지만, 막상 영어를 시켜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영어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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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와 미국공립학교

업무를 해 오면서 미국비자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고객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다닌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중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고나서야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으시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추후에 미국비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냈다면 하루 속히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또는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 다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녔다고 추후에 미국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공립학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다닌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연장 및 재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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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F1/F2)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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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인 경우

1.비자 신청서 DS 160 서류
2.Sevis Fee 영수증
3.입학허가서 I-20
4.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5.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6.장학금증서
7.경력증명서
8.은행잔고증명서
9.소득금액증명원
10.부동산등기부등본
11.재산세 납부 증명서
12.갑종근로원천징수서
13.가족관계증명원
14.기본증명서
15.혼인관계증명서
16.주민등록등본
17.비자사진
18.구여권
19.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20.택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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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인터뷰 가이드


J1비자는 미국에 인턴쉽 또는 연수를 위해서 가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J1비자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가 인터뷰 때
왜 J1비자를 받느냐는 질문에 비자 목적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게 되면 거절이 당연히 됩니다.


J1비자 발급요소의 중요한 요소는 가는목적,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점이라는 것, 재정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반드시 영어로 이루어지며, 영어를 못하면 J1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전에 영어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J1비자 인터뷰의 질문은 보통

- 미국연수 및 인턴쉽 가는 목적에 대한 질문
-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가?

- 갔다 온 이후에 계획
- 현재 하는 일, 경력

- 영어능력에 대한 질문
- 재정보증에 대한 질문
- 연수를 미국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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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연수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대학원에서 협력학교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고객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다가 비자거절이 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시고
생각했던 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쪽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결과 스스로 비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준비된 부분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불충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비자서류준비를 완벽히 안내해 드리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J1비자가 통과되셨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생각보다 인터뷰가 무사히 끝났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희쪽에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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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기준

1. 미국에서 학업 수행 능력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로 공부할 학생을 선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별요소가 있지만 학생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는 영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인터뷰때 영사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비자거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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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성공사례

미국주재원비자(E-2) 성공사례



오늘 미국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S기업의 고객분

4인가족이 2년짜리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S기업은 한국에서 친환경 어린이 장남감을 만드는 기업으로

20만불을 미국LA에 투자한 경우였습니다



서류접수 후 승인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보완을 받으셨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셔서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전 가족이 2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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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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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주부

미국관광비자거절 재발급 성공사례 – 주부


오늘 과거 몇 년 전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에 친언니가 살고 있어도
방문도 못 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던 고객 분께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비자 신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친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광 겸 방문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여행을 한 달 정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과거 비자 거절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 방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 신고가 너무 적고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소득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가 안내해 드린 대로
이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 잘 하셔서 비자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관광비자가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준비를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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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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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철회 웨이버 신청대상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waiver 신청대상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허위서류 제출자, 불법체류자, 허위진술자, 입국거절자, 폭행,사기,마약사범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1~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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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거절 및 대처요령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ESTA거절시에는 기존처럼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재신청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될 경우, 여행자는 10일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 현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할 경우, 해당 여행자의 미국여행이 영구적으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을 야기하거나,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거절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ESTA)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구제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전자여행허가 거절의 사유가 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거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여행자가 미국으로의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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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8일 일요일

미국비자거절3회 + 미국입국거절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 + 비자거절3회 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로 내용이
매우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공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해서 3번이나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자거절후 다시 기존에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적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학교를
다녔고, 다시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2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케이스는 다시 비자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이 케이스처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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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미국뉴욕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은 즉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정말 불법체류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비자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무비자로 입국해도 얼마든지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무비자로 입국후에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한 비자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본인이 미국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한번 불법체류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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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방법

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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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유지조건

미국학생비자(F1) 유지 조건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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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E-2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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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자녀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시는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드렸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동반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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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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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미국비자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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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진실 및 오해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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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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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주부 미국학생비자 전문상담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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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추방 후 재입국 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고서 수업을 듣지 않고 가짜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적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버 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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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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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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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교육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정확히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미국비자거절이 한 번 발생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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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서비스

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서비스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재신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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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절차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절차 안내

대사관에 입장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면 직원에게 구비한 서류를 검검을 받습니다.

서류 점검을 마친후에 3층으로 올라가셔서 지문 채취와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번호표와 함께 서류는 비닐파일에 넣어서 다시 되돌려줍시다.

번호표와 서류를 들고서 인터뷰를 받으러 2층으로 갑니다. 2층은 PINK,YELLOW,GREEN, BLUE 존으로 나눠지고, 자신이 받은 비닐 파일의 색상과 같은 존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위에 있는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표가 호출되면 해당 창구로 곧장 가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에서는 인터뷰를 마친후에 여권과 비자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돌려줍니다. 만약 여권을 돌려 받으셨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녹색이나 주황색 봉투를 받게됩니다.

녹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 추가 서류만 제출하시면 비자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vis비용을 납부하시 않으셔도 녹색봉투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주황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비자 재 신청을 하셔도 비자를 발급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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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업훈련비자(M-1 VISA)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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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 잘못된 가이드로 인한>

미국뉴욕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은 즉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정말 불법체류를 한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후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비자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무비자로 입국해도 얼마든지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무비자로 입국후에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한 비자사무실에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해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이 안 된다는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서 본인이 미국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한번 불법체류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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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허위진술자) 관광비자 발급성공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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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승인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장난감 제조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장난감제조 회사
고객분의 미국상사주재원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2주만에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아이들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으로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 11월 1일날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오늘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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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2비자거절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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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4일 일요일

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 미국지사의 역할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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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혜택사항소개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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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주재원비자거절 성공사례 >

이 고객분은 다른 곳을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서류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미비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승인서를 받은 상태였지만, 인터뷰 준비서류 소홀과 신청자의 과거 범죄관련 기록 때문에 비자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진행하였던 곳에서는 이민국 승인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주재원비자 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서류 준비를 상당히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거절레터를 받았습니다.
거절레터에 따라서 미비서류 준비를 다시 하여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접수 1달 뒤에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크게 이민국접수단계와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민국접수단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난히 주재원비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재원비자는 신청 또는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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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L-1미국주재원비자

<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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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체류기간

< 주재원비자 체류기간>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처음 비자신청자는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미국지사가 운영이 잘 되면 연장을 해서 최장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와 CEO는 최장 7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특수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한다.
주재원비자를 받고 미국지사에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면 풀 타임 근무이외에 파트타임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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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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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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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미국주재원비자 상담안내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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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신청 -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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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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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자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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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투자금액




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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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신청 - 미국현지법인과 지사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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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장점사항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교육문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E2비자의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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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수속기간 (3~4개월)
2. 자녀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음
3.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체류 가능
4.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
5.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6.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 비즈니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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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상담.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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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E2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E2비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2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E2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E2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E2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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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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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1 VISA

< 주재원비자 – L1 VISA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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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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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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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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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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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자격



첫째, 투자자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50%이상 사업체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요건 (Active Investment)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는 한계상태의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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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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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 이민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서, 미국과 무역 및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한국도 미국과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한다.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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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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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는 무엇인가요? E2비자는 소액사업투자비자로서 20만불 이상 투자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몇 년 체류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을 잘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녀분들의 교육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준비를 잘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E2비자 신청자의 사업경력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관계가 없나요?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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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자격조건>

<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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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중국인분들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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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안내

<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여행 및 유학을 앞두고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일정에
차질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상담 및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고객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 &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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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남자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자

이 고객분은 비자가 1번 거절되어서 미국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1달이 되지 않았고, 또 과거에 경력도 매우 짧고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증빙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친척이 있어서 방문도 희망하였고 그리고 사업상 필요성으로 인해서
꼭 비자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로 비자가 다시 거절될 수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발급 가능성 및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유사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신뢰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객분이 워낙 바쁘시고 성격이 느긋하셔서 서류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 준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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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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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미국비자신청

<미국추방 후 미국비자신청>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미국입국금지철회절차인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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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증가추세

<미국입국거절자 증가추세>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미국비자 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신청서에 과거비자거절 기록을 누락함으로서 무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입국공항 심사시에 과거비자거절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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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과외교사

이 고객분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과외 경력은 5년째이고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전에 반드시 세계여행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봄에 기회가 되서 미국여행 준비중이었습니다.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
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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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거절사유

안녕하세요.
관광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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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가 중요성

미국비자전문가의 중요성

어떠한 일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업무는 비자지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비자 대행업체는 비자신청서 작성 직업에 따른 필요서류 리스트만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대행사가 잘못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서류 리스트를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된 적이 있다면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다각도로 거절사유를 분석해서 이에 대한 재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비자,거절비자등 미국비자에 대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과 실력으로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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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웨이버(waiver)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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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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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미국관광비자B1/B2

B1/ B2 비자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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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연장안내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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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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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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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자격조건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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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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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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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원파견 미국주재원비자

<미국직원파견 미국주재원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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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진실과 오해



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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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 투자금액

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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