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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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1일 화요일
H-1B비자 성공사례
H-1B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약학관련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1B비자를 받는것에 대해서 여러군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H-1B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몇 가지 저희가 안내해 드린 질문에서 대부분 나왔고 또한 질문도
몇 가지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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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1B비자를 받는것에 대해서 여러군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H-1B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몇 가지 저희가 안내해 드린 질문에서 대부분 나왔고 또한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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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무역인비자 기본조건
E-1비자 기본조건
E-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1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1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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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1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1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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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0일 월요일
미국종교동반비자 발급성공
미국종교동반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11월달에 진행하셔서 미국종교비자를 받으신 고객분의
배우자로서 미국종교동반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11월에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올해 3월달에 결혼을 하시게 되셔서
종교동반비자로 진행을 하였고 오늘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고객분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1주일전에 인터뷰를 했다가 보완서류를 받아서 화요일날 보완서류를
제출후에 2틀만에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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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동반비자로 진행을 하였고 오늘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고객분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1주일전에 인터뷰를 했다가 보완서류를 받아서 화요일날 보완서류를
제출후에 2틀만에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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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사례
미국종교비자(R-1) 발급성공
오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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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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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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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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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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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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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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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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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marginality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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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 (E2 employee visa)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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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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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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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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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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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인터뷰 준비서류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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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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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승인- 8일 소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전자제어부품C기업의
고객분의 E2 employee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8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기업으로 급하게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 지난주에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오늘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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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및 대처요령
E2비자거절 및 대처요령
최근에 들어와서 E-2비자신청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E-2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E-2비자를 신청하고 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번째는 E-2비자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다시 통째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해서 발생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문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 후 다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번재는 E-2비자를 인터뷰 하고 나서 거절레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거절사유를 분석해서 다시 거절내용을 보완해서 다시2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 돈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E-2비자가 거절이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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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E-2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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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E-2비자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다시 통째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해서 발생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문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 후 다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번재는 E-2비자를 인터뷰 하고 나서 거절레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거절사유를 분석해서 다시 거절내용을 보완해서 다시2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 돈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E-2비자가 거절이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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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중소기업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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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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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40대 초반의 주부님으로 미국에 큰 아이는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달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데리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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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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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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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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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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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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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후 관광비자신청
<미국추방 후 미국비자신청>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미국입국금지철회절차인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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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미국입국금지철회절차인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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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증가추세>
<미국입국거절자 증가추세>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미국비자 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신청서에 과거비자거절 기록을 누락함으로서 무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입국공항 심사시에 과거비자거절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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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미국비자 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신청서에 과거비자거절 기록을 누락함으로서 무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입국공항 심사시에 과거비자거절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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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8일 수요일
미국주재원비자 혜택사항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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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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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6일 월요일
미국조기유학비자 성공사례 - 중학교 1학년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중학교1학년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친척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친척분 집으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비자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학을 미루어오다가 이번 9월학기로 입학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미국비자발급까지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프로페셔녈한 일처리에 수속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무사히 답변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어린 따님께서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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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친척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친척분 집으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비자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학을 미루어오다가 이번 9월학기로 입학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미국비자발급까지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프로페셔녈한 일처리에 수속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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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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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오늘 1년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미국방문을 희망하여도
그 동안 가지못한 고객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를 다시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관련서류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고객분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그 동안 자녀분 비자를 포함해서 본인비자준비도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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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지못한 고객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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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범죄전력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대학생
오늘 성공적으로 D대학에 다니시는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조그만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혔지만,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신경써서 진행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학생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본인 스스로 걱정을 매우 한 케이스였지만,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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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혔지만,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신경써서 진행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학생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본인 스스로 걱정을 매우 한 케이스였지만,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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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중 학생비자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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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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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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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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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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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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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40대 초반의 주부님으로 미국에 큰 아이는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달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데리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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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40대 초반의 주부님으로 미국에 큰 아이는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달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데리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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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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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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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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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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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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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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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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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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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학생비자 & 학생비자거절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즈음 저희 사무실로 급하게 학생비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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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학생비자 자격판정
2. 인터뷰 예약 서비스
3. 학생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학생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학생비자거절 및 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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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성공사례
웨이버(waiver)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허위서류제출이 발각되었고, 인터뷰때 말을 맞추다 보니까 허위진술도 하여서 허위서류제출과 허위진술로 인해서 영구히 미국입국금지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문제를 잊고 사시다가 미국에서 동생자녀가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바로 위에 언니 자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웨이버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비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인터뷰때 영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다시 주었고, 다시 거절사유에 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한 이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waiver가 승인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무비자 시행이전에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서 허위서류제출을 하고 발각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영구입국금지는 사안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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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허위서류제출이 발각되었고, 인터뷰때 말을 맞추다 보니까 허위진술도 하여서 허위서류제출과 허위진술로 인해서 영구히 미국입국금지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문제를 잊고 사시다가 미국에서 동생자녀가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바로 위에 언니 자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웨이버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비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인터뷰때 영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다시 주었고, 다시 거절사유에 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한 이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waiver가 승인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무비자 시행이전에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서 허위서류제출을 하고 발각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영구입국금지는 사안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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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자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자
이 고객분은 비자가 1번 거절되어서 미국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1달이 되지 않았고, 또 과거에 경력도 매우 짧고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증빙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친척이 있어서 방문도 희망하였고 그리고 사업상 필요성으로 인해서
꼭 비자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로 비자가 다시 거절될 수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발급 가능성 및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유사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신뢰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객분이 워낙 바쁘시고 성격이 느긋하셔서 서류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 준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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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비자가 1번 거절되어서 미국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1달이 되지 않았고, 또 과거에 경력도 매우 짧고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증빙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친척이 있어서 방문도 희망하였고 그리고 사업상 필요성으로 인해서
꼭 비자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로 비자가 다시 거절될 수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발급 가능성 및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유사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신뢰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객분이 워낙 바쁘시고 성격이 느긋하셔서 서류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 준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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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비자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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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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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4일 토요일
미국무역인비자(E-1) 소개
미국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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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L1A) 가이드
<미국주재원비자 – L1 VISA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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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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