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1일 화요일

E-1무역인비자 기본조건

E-1비자 기본조건

E-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1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1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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