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추방 후 미국비자신청>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미국입국금지철회절차인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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