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3탄 – 인터뷰요령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3탄 – 인터뷰요령

미국유학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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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 DS-160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 사진 1매
-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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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1탄 - 입학허가서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1탄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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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구분안내

L-1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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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3일 목요일

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 경우



미국관광비자를 인터뷰 후에 거절시 가장 많이 받는 거절종이는 주황색 종이입니다.

주황색거절 종이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본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충분하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비자거절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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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비자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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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R-1) 준비서류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DS160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131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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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초등학교2학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초등학교2학년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생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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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오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오늘 비자가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분으로,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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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성공사례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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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E-2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고객분의 서류심사가 서류접수후

8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괌에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기존 E-2비자

종료가 되어서 E-2비자연장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8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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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12월 23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12월 24일 : 공휴일

12월 30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12월 31일 : 공휴일





위 날짜에는 비자인터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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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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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특징

주재원비자 특징


미국지사로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L-1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를 처음 설립한 경우에는 보통 1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운영된 경우에는 보통 3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들도 같이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지사로 파견근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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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으로 학생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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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미국학생비자발급

음주운전과 미국학생비자발급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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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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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으로 결혼을 오거나 또는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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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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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1위 - 자격미비

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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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개인투자비자 자격조건

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이 개인투자비자이다.
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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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중요성

E-2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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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학생 비자(VISA) FAQ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

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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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4일 토요일

221(g)항 미국비자거절 후 재신청

221(g)항 비자 거절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된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거절날짜로 부터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절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 신청시, 반드시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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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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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수요일

미국가족초청이민 - 우선순위 가족

미국 가족 초청 이민비자(우선순위 가족)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녀도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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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K4) 가이드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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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상담.수속안내

K-1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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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 범죄전력자 학생비자발급성공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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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E2 Employee visa) 가이드

E-2직원비자(E2 Employee visa)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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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경우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학생비자거절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어려운비자 문제해결에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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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생

이 고객분은 소개로 저희쪽에 의뢰를 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소개를 받고
저희쪽에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성적은 괜찮지만 재정도 어렵고,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코스로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기로 하였고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인터뷰 준비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2번씩이나 철저히 하여서 영어로 떨어지는
위험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다행히도 인터뷰가 통과되었습니다.

요즈음 초등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이 유치원때부터 영어공부를 하여서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지만, 막상 영어를 시켜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영어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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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와 미국공립학교

업무를 해 오면서 미국비자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고객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다닌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중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고나서야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으시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추후에 미국비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냈다면 하루 속히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또는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 다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녔다고 추후에 미국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공립학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다닌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연장 및 재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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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F1/F2)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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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대학생인 경우

1.비자 신청서 DS 160 서류
2.Sevis Fee 영수증
3.입학허가서 I-20
4.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5.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6.장학금증서
7.경력증명서
8.은행잔고증명서
9.소득금액증명원
10.부동산등기부등본
11.재산세 납부 증명서
12.갑종근로원천징수서
13.가족관계증명원
14.기본증명서
15.혼인관계증명서
16.주민등록등본
17.비자사진
18.구여권
19.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20.택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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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인터뷰 가이드


J1비자는 미국에 인턴쉽 또는 연수를 위해서 가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J1비자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가 인터뷰 때
왜 J1비자를 받느냐는 질문에 비자 목적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게 되면 거절이 당연히 됩니다.


J1비자 발급요소의 중요한 요소는 가는목적,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점이라는 것, 재정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반드시 영어로 이루어지며, 영어를 못하면 J1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전에 영어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J1비자 인터뷰의 질문은 보통

- 미국연수 및 인턴쉽 가는 목적에 대한 질문
-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가?

- 갔다 온 이후에 계획
- 현재 하는 일, 경력

- 영어능력에 대한 질문
- 재정보증에 대한 질문
- 연수를 미국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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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연수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대학원에서 협력학교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고객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다가 비자거절이 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시고
생각했던 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쪽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결과 스스로 비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준비된 부분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불충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비자서류준비를 완벽히 안내해 드리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J1비자가 통과되셨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생각보다 인터뷰가 무사히 끝났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희쪽에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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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기준

1. 미국에서 학업 수행 능력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로 공부할 학생을 선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별요소가 있지만 학생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는 영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인터뷰때 영사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비자거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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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성공사례

미국주재원비자(E-2) 성공사례



오늘 미국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S기업의 고객분

4인가족이 2년짜리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S기업은 한국에서 친환경 어린이 장남감을 만드는 기업으로

20만불을 미국LA에 투자한 경우였습니다



서류접수 후 승인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보완을 받으셨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셔서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전 가족이 2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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