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1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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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7일 일요일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미국에 사업미팅 겸 관광을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분들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인터뷰해서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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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해결사례 - 미국주재원비자 발급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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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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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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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해결사례 - 관광비자발급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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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비자거절자 -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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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과거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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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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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해결사례 - 학생비자발급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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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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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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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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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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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5일 금요일
미국J1비자 자격조건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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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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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2년거주의무
J1비자 2년거주의무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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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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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 정의
미국교환연수비자 정의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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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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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4일 목요일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소개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여행을 고객분의 자녀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미성년자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 혜택을 못 받게 되지만, 과감히
도전하셔서 성공적으로 자녀분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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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여행을 고객분의 자녀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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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 혜택을 못 받게 되지만, 과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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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3일 수요일
J1/J2교환연수비자 성공사례
교환연수비자(J1/J2) 발급성공
오늘 미국으로 교환연수프로그램에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J1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배우자분은 J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기 희망하셔서
인터뷰를 몇 일만 남겨놓고 급하게 수속을 의뢰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J1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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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으로 교환연수프로그램에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J1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배우자분은 J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기 희망하셔서
인터뷰를 몇 일만 남겨놓고 급하게 수속을 의뢰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J1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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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2일 화요일
L2주재원동반비자 질문사항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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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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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가이드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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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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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미국무역인비자 서류준비
E-1무역인비자 서류준비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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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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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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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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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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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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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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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원파견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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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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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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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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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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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인터뷰준비서류
미국주재원비자(L-1)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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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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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으로 결혼을 오거나 또는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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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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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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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 경우
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받은 경우
미국관광비자를 인터뷰 후에 거절시 가장 많이 받는 거절종이는 주황색 종이입니다.
주황색거절 종이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본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충분하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비자거절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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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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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오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오늘 비자가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분으로,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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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에 커피프랜차이즈 오픈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셔야
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급하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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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여행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여행
자녀동반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3개월
정도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관광비자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고객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받기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사례를 보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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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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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고객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받기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사례를 보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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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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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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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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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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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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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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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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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미국비자신청서 DS-160 안내
변경된 미국비자신청서 DS-160 온라인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웹 기반의 비자 신청서 DS-16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신청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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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외국인 미국비자 신청안내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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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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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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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오늘 과거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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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1일 월요일
J1비자 2년거주의무
J1비자 2년거주의무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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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동반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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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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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성공사례 - 과거위조서류제출 처벌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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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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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무역인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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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지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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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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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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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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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안내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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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가이드
미국투자비자(E-2)
미국투자비자(E-2)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비자이다.
또한 배우자는 워킹 퍼밋을 통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비자이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 안에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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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비자이다.
또한 배우자는 워킹 퍼밋을 통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비자이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 안에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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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미국주재원비자 가이드
< 해외주재원비자 가이드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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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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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비자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로 귀하의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은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이므로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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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로 귀하의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은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이므로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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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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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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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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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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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사이트를 보시면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재신청해서 성공한 케이스의 성공사례 및 이용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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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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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통계자료 - 2009년도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장 거절율이 높은 비자는 종교비자로서 55%를 기록하였고, E2비자는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였고, 학생비자는 31%가 거절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도 28.6%가 거절되었고, 취업비자인 H-1B비자도 19%, 주재원비자도 13.3%의
거절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가 소홀하면
비자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및 미국비자거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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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하였고, 학생비자는 31%가 거절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도 28.6%가 거절되었고, 취업비자인 H-1B비자도 19%, 주재원비자도 13.3%의
거절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가 소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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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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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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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0일 일요일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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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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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체류기간 및 신분변경
E-2비자 체류기간 및 신분변경
E-2비자는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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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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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 성공전략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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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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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신 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 (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I-797
I-129 청원서 사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택배서비스 신청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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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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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I-797
I-129 청원서 사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택배서비스 신청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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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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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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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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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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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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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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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 기혼자녀초청 F3
<미국초청이민 – 기혼자녀초청 F3>
미국시민권자는 결혼을 한 기혼자녀를 초청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혼자녀초청이민은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3순위로 수속기간이 7년~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23,4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녀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원
여권카피본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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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는 결혼을 한 기혼자녀를 초청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혼자녀초청이민은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3순위로 수속기간이 7년~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23,4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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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녀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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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원
여권카피본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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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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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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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연장가이드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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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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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가이드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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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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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률이 높습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학교성적입니다.
필자의 경험삼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학교성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성실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더욱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인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적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표를 빼면 되죠”
그래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사가 인터뷰때 성적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바로 거절레터를 발급해 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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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인터뷰질문사항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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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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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4일 월요일
J1비자 2년거주의무
J1비자 2년거주의무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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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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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J2비자 신청가능시기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에는 등록일 (the course of study registration date)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 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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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에는 등록일 (the course of study registration date)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 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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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체류기간 및 신분변경
E-2비자 체류기간 및 신분변경
E-2비자는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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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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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 성공전략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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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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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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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3일 일요일
미국학생비자준비 - 자주하는질문
미국학생 비자(VISA) FAQ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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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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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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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1A/L1B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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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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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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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vs 미국종교이민비자
R1 VISA 와 종교이민비자 차이점
종교비자 (R1 VISA)와 종교이민비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종교비자 (R1 VISA)나 종교이민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폰서를 해 주는 미국종교단체가 종교인을 임시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다.
임시적으로 종교인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다.
종교비자는 임시적인 비자이고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보통 종교비자를 받으면 처음에는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연장을 통해서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종교비자신청중에는 허위서류가 많아서 작년부터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종교이민비자는 미국종교기관이 종교인을 영원히 데리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하는 이민비자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스폰서를 해 주는 기관에서 종교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이민비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스폰서해 주는 미국의 종교기관은 종교인이 미국에 와서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면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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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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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R1 VISA)와 종교이민비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종교비자 (R1 VISA)나 종교이민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폰서를 해 주는 미국종교단체가 종교인을 임시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다.
임시적으로 종교인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다.
종교비자는 임시적인 비자이고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보통 종교비자를 받으면 처음에는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연장을 통해서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종교비자신청중에는 허위서류가 많아서 작년부터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종교이민비자는 미국종교기관이 종교인을 영원히 데리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하는 이민비자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스폰서를 해 주는 기관에서 종교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이민비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스폰서해 주는 미국의 종교기관은 종교인이 미국에 와서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면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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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비자 가이드
P1/P2 P3/P4 VISA 안내
P1 비자는 보통 연예인 또는 체육인 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이다. 흔히 연예인비자 또는 체육인비자라고도 불린다. P1 비자는 국제적인 경기 또는 공연에 참석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비자는 5년짜리 비자를 발급을 받습니다.
P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으로서 미국의 국제적인 체육 대회 또는 공연에 참가하고자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P2 비자는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연예인 또는 예술인에게 주어진다.
P3비자는 동반자 비자로서 공연 또는 체육행사에 같이 참가하는 스태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P4비자는 가족 동반자 비자로서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P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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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비자는 5년짜리 비자를 발급을 받습니다.
P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으로서 미국의 국제적인 체육 대회 또는 공연에 참가하고자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P2 비자는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연예인 또는 예술인에게 주어진다.
P3비자는 동반자 비자로서 공연 또는 체육행사에 같이 참가하는 스태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P4비자는 가족 동반자 비자로서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P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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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월요일날 미국학생비자를 인터뷰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음주운전적발이 된 적이 있는 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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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공적으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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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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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최소 4주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2주만에 승인이
되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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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최소 4주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2주만에 승인이
되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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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비자 신청방법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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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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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0일 목요일
E-1비자 가이드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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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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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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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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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관광비자성공사례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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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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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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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9일 수요일
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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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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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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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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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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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 DS-160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사진 1매 -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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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160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사진 1매 -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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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수속서비스
J1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교환연수비자인 J1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J-1비자 수속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J-1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1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J1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비자 자격판정
2. J-1비자 서류 작성서비스
3. J-1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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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1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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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월요일날 미국학생비자를 인터뷰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음주운전적발이 된 적이 있는 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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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교환연수비자 준비서류
교환연수비자(J-1) 준비서류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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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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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불량과 미국학생비자발급
성적불량과 미국학생비자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학생비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 비자발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비자발급시 불리한 점으로 작용은 되지만,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 분들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대학교 성적이 1점대인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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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엄마동반 학생비자(F1/F2)
저렴한 미국유학 -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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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1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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