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체류기간 및 신분변경
E-2비자는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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