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8일 월요일

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3월 27일 일요일

과거위조서류제출과 미국비자발급

<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위조서류제출을 해서 적발된 고객분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서류제출로 인해서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미국비자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웨이버 신청대상

웨이버 신청대상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자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자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소개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신청 인터뷰절차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연구원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갱신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중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중학교1학년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친척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친척분 집으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비자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학을 미루어오다가 이번 9월학기로 입학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미국비자발급까지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프로페셔녈한 일처리에 수속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무사히 답변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어린 따님께서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 대행서비스

< 미국비자신청 대행서비스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미국비자 업무에 10년 이상의 한길만을 걸어온 미국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 입니다. 미국비자전문 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미국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미국비자신청 대행서비스를 희망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 신청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 & 신청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비자 인터뷰 교육안내

< J-1 Visa 인터뷰 교육안내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비자서류체크 및 인터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무사히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가 필수 관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자지식 부족과 인터뷰 준비 소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J1비자는 영어인터뷰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소홀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서류준비 상황체크 및 인터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비자준비를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 도움으로 한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유학동반비자 (F2/M2/J2 VISA)

유학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F2/M2/J2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수속기간 약 1달소요) 1. 회사이름선택 2. 회사정관의 준비 3. 회사사규준비 4. 이사 회의록 작성 5. 회사세금번호신청 6. 사업허가증 신청 7. 주식등록 8. 은행구좌개설 미국법인설립 상담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혼여성 미국비자신청 발급가능성

미혼여성 미국비자신청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 인터뷰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 성공전략

미국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후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통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류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내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위에 언급한 서류가 있으면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비자신청서 작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 인터뷰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고객분들이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간혹 대사관에 나와있는 서류리스트만 챙겨가셨다가 낭패를 보시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공비자의 조건은 100%이상 사전준비 밖에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신청과 성적불량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학생비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 비자발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비자발급시 불리한 점으로 작용은 되지만,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 분들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대학교 성적이 1점대인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연장안내

미국비자 연장안내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등 미국비자가 만료가 되면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된다고 해서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수출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수속기간 약 1달소요) 1. 회사이름선택 2. 회사정관의 준비 3. 회사사규준비 4. 이사 회의록 작성 5. 회사세금번호신청 6. 사업허가증 신청 7. 주식등록 8. 은행구좌개설 미국법인설립 상담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벌금기록과 미국약혼비자발급

벌금기록과 k1비자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문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지 단순사건으로 적발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벌금을 같은 문제로 2~3회 낸 적이 있다면 K1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벌금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미국관광비자신청(B1/B2) 가이드

미국관광비자 - B1/B2

미국관광상용비자는 B1/B2로 나뉘어진다, 주로 B1비자는 비즈니스목적에 사용되고, B2비자는 주로 관광이나 방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관광사용 비자나 관광 비자는 미국에서 단기 교육을 받거나, 집회나 회의 참석 또는 관광 목적으로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B1/B2 비자는 비 영주 비자이므로 단지 임시적으로만 미국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관광비자를 가지고 B1/B2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비지니스 미팅
비지니스를 시장 조사
비지니스를 위한 세미나,컨벤션 참석
사업체나 산업체 시찰
관광 / 쇼핑 여행
미국내의 친구나 친척 방문
미국에서의 병 치료
회의, 집회 등 참석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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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미국비자신청 발급가능성

미혼여성 미국비자신청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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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성공전략

미국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후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통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류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내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위에 언급한 서류가 있으면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비자신청서 작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 인터뷰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고객분들이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간혹 대사관에 나와있는 서류리스트만 챙겨가셨다가 낭패를 보시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공비자의 조건은 100%이상 사전준비 밖에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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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4일 월요일

J1교환연수비자 거절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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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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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긴급상담안내

미국비자 긴급상담 안내

급하게 미국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긴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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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증명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증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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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체류기간

E-2비자 체류기간 및 신분변경

E-2비자는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을 수 있다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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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 가이드

E-2직원비자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직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E2직원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서 manage가 받을 수 있는 비자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필수인력이 받을 수 있는 essential employee비자로 구분된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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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 비자는 영문으로 B1/B2 라 표시합니다.
관광이나 기타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상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미대사관 사이트에도 공지가 되어 있듯이 비자란 일차적인 방문허가를 받은 것이 되며, 실제적인 입국허가는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 체류기간는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입국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입국시 체류기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류도 중요하고 미국방문의 필요성과 귀국개연성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터뷰 심사시 친절하고 호감어린 자세와 언어,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들이 물론 다년간의 훈련을 받고 업무를 보겠지만, 서류나 인터뷰 만으로 비자발급이나 체류허가기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또한 서류나 인터뷰에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기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어느 정도는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가, 심사관의 그날 심리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에 부당한 생각을 갖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일이기에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란 이해를 갖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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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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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일요일

미국입국거절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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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FAQ

미국 조기유학 (FAQ)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질문 best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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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J2비자 성공사례

교환연수비자(J1/J2) 발급성공



오늘 미국으로 교환연수프로그램에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J1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배우자분은 J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기 희망하셔서

인터뷰를 몇 일만 남겨놓고 급하게 수속을 의뢰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J1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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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 바로알기

미국신분변경 바로알기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비자협정이 맺어진 지금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사람은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조항도

있긴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면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여서 장기간 체류를 하였는데 무비자 협정이후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신분변경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자문제는 한 번 일이 꼬여 버리면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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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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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오늘 과거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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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장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에 커피프랜차이즈 오픈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셔야

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급하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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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여행



자녀동반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3개월
정도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관광비자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고객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받기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사례를 보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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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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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미국비자신청양식 ds160

변경된 미국비자신청서 DS-160 온라인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웹 기반의 비자 신청서 DS-16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신청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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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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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B1/B2)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여행을 고객분의 자녀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미성년자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 혜택을 못 받게 되지만, 과감히

도전하셔서 성공적으로 자녀분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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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중국인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미국에 사업미팅 겸 관광을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분들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인터뷰해서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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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관련서류(POLICE RECORD, COURT RECORD) 발급서비스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는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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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8일 화요일

대만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대만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국적이 대만으로서 미국에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미국에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만사람이 미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비자발급에 의문을 많이 가진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자격판정 이후 자세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기쁨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분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한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대만인,중국인등 외국분들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분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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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시 미국에서 폭행문제가 있었던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방문을 위해서 무비자프로그램인 ESTA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이 되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곧 결혼예정이신 데 미국유학시 공부했던 은사님 및 지인께

인사차 미국방문을 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1월초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 후 2주만에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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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1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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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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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J-2교환연수비자 성공사례

교환연수비자(J1/J2) 발급성공


오늘 미국으로 교환연수프로그램에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J1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배우자분은 J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기 희망하셔서

인터뷰를 몇 일만 남겨놓고 급하게 수속을 의뢰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J1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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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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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중국인



오늘 중국 국적을 가진 40대 아주머님이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여행을 위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중국분들이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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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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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미국투자비자 인터뷰>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투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사업체에 대한 내용,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다시 E2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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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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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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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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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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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범죄전력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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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버지니아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버지니아주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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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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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음주전력자,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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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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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6일 일요일

미국비자거절 통계자료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장 거절율이 높은 비자는 종교비자로서 55%를 기록하였고, E2비자는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였고, 학생비자는 31%가 거절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도 28.6%가 거절되었고, 취업비자인 H-1B비자도 19%, 주재원비자도 13.3%의
거절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가 소홀하면
비자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및 미국비자거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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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비자신청

미국불법체류자 비자신청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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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사유분석 – marginality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거절 사유분석 – marginality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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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사례분석 – 인터넷 잘못된 정보로 인한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인터넷 잘못된 정보로 인한

최근에 고객분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10년짜리 미국관광비자를 가지고 있고, 사업차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미국 체류시 불법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존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려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에 온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여쭈어 보니, 인터넷에 자기 사연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받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미국에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면 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식의 인터넷 댓글을 보고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입국거절 케이스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거나,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다시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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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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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비자거절자 - 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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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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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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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과거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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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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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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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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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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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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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거절조항

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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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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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시 비자규정

미국불법체류시 비자규정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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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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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H-1B)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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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쿼터 할당량은 6만 5000명으로 새 회계연도의 시작되기 6개월 전인 4월 1월부터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도로 미국 석.박사 출신자에 한하여 2만 명의 취업비자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합계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H-1B 수속 절차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쿼터와 수속시기에 맞춰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3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의 고용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본인 및 가족의 여권, 본인 및 가족의 I-94 원본, 본인 및 가족의 Petition (I-797) 사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분야의 자격증, 세부적인 영문이력서, 이민국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단기취업비자(H1B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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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일 화요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미국50개주 가능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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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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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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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버지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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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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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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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친.인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필자도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친.인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친.인척집 또는 아는 친구분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보고자 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E2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고, 자녀분들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특히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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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무역인비자 수속절차



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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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연장안내

미국투자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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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레스토랑 인수

미국투자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서류접수 후 한달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시간에 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업체 운영 문제와, 아이들 학교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승인을 받기를 희망하셨지만, 약 4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을

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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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가이드 - 수속기간

미국투자비자(e-2)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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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인터뷰 중요성

미국투자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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