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30일 토요일

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 수속안내

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동반비자를

희망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동반비자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는 학교 선정 및 학교 입학허가 수속, 비자 수속 등 미국동반비자와

관련된 일체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동반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미국동반비자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동반 미국동반비자 수속서비스



1. 미국학교안내 및 입학허가서 수속

2. 미국동반비자 서류준비

3. 미국동반비자 인터뷰교육

4. 비자 취득 후 출국 오리엔테이션






상담 문의 안내

미국동반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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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유학생

오늘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체류 유학생분이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분으로서, 미국 세미나에 참석을

위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보완서류를 요청받아서 제출하였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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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신청서류

E-1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또는 1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 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탭 B 또는 2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탭 C 또는 3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유효한 여권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지참하십시오. 비자가 발급되면,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안내는 택배회사 (한진이나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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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공립학교

미국비자와 미국공립학교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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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신청방법

J-1비자 신청방법



J1 비자를 처음 신청/갱신 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한국내) 또는 866-222-1107 (미국내)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 미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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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 신청시점

J-1비자 신청시점

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SEVIS DS-2019 를 소지한 경우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 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 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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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필독사항

미국비자거절 필독사항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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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절차 가이드

미국법인설립절차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현지법인명 조회 및 결정

2. 주주 및 이사회 구성

3. 법인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사규 작성

5.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6. 주식발행

7. 기업세금번호 발급

8. 은행계좌개설

9. 기타 라이센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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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VISA) 가이드

미국투자비자(E-2)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비자이다.

또한 배우자는 워킹 퍼밋을 통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비자이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 안에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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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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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혜택사항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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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성공사례 -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미국E-2비자 성공사례 (버지니아 웨딩샵 투자)


오늘 버지니아에 웨딩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웨딩샵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을 대사관에 E-2비자 접수후에 1주일 만에 승인을 받는

케이스로 1주일만에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E-2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0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E-2비자 거절율이 30%에

다다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깔끔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인해서 아무 문제없이

E-2비자를 서류접수 후 2주일만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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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F1 visa) 유지 조건

미국유학비자(F1 visa) 유지 조건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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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대만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국적이 대만으로서 미국에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미국에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만사람이 미국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비자발급에 의문을 많이 가진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자격판정 이후 자세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기쁨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분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한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대만인,중국인등 외국분들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분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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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상용비자(B1/B2) 신청방법 –-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미국관광/상용비자(B1/B2)–-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14회 생일이 안 지났으며,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B)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 (B) 신청자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일양 (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경우라도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인터뷰 날짜에는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오셔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십시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의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
•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60
•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중
•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의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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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과외교사

미국비자 성공사례 - 괴외교사

이 고객분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과외 경력은 5년째이고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전에 반드시 세계여행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봄에 기회가 되서 미국여행 준비중이었습니다.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 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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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우선순위가족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 정복하기

오늘은 미국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직계가족 초청이민과 거의 흡사하지만 그 대상자의 차이에 의해서
수속기간이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대상자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등이 해당됩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매년 일정한 수의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수속기간이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1/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자녀
F22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4/F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F1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속기간은 5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F21/F23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동반 자녀)
미국영주권자가 배우자 및 동반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F22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미국 영주권자는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F3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 결혼한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기혼자녀의 자식들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수속기간은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F4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며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인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고 물론 형제 자매의 자식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1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초청이민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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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정복하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인터뷰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IR-1 / CR-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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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설립이름 가능여부 체크
2. 미국법인 정관 작성 및 제출
3. 미국법인 Tax ID 취득
4. 주주증서 발행
5. 의사회의록작성
6. 신속한 법인설립서류 주정부 제출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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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또 다른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늦은 나이에 k1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터뷰 때 영사가 까다롭게
서류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어제 인터뷰를 하였지만 저희 예상대로 영사분께서
몇 가지 보완서류를 요청하면서 보완을 준 케이스였습니다.

대사관 보완서류 요청대로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사관에서
영사분이 전화를 주셔서 보완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k1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신 후에 저희 사무실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1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 아마도 제일 나이가 많은 고객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셔서 k1비자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k1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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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 VISA) 자격요건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약혼비자(K)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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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7일 수요일

미국E-2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E2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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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성공사례 – 스테이크하우스 인수

미국E-2비자 성공사례 – 스테이크하우스 인수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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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L-1비자 연장 FAQ

미국L-1비자 연장 FAQ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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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인터뷰준비서류 – R1 VISA

미국종교비자 인터뷰준비서류 – R1 VISA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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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수속하신 고객분께서 얼마전에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로 발령이 나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여러가지 자격조건은 비자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처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과거음주운전처벌 문제로 인해서 서류보완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거절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분들중에, 미국 주재원비자를 취득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비자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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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 성공사례

교환연수비자(J1/J2) 발급성공

오늘 미국으로 교환연수프로그램에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J1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배우자분은 J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기 희망하셔서
인터뷰를 몇 일만 남겨놓고 급하게 수속을 의뢰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J1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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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 발급요건

미국J-1비자 발급요건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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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절차안내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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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6일 화요일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처벌자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비자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무비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는 지난달에 보았지만 서류 보완을 요청받아서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가 발급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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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연세많은 어르신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연세 많은 어른신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친척이 있어서 방문을 하려고

신청을 한 케이스로, 연세가 많으셔서 서류접수만으로

미국비자를 신청하였고,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미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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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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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자 주재원동반비자 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자 주재원동반비자 성공사례


과거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비자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파견을 가서 주재원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비자거절문제로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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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동반비자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학생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작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상태였고,

올해 결혼을 하여서 미국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 였습니다.



과거 2번 학생비자거절이 되어서 이 부분 때문에 동반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다행히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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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 면접가능날짜(Cut-Off Date)

미국이민비자 면접가능날짜(Cut-Off Date)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 공표된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를 지나고,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한 서류들과 양식들을 모두 제출한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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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 유효기간

I-864 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지 일년내에 이민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새 I-864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어 영사가 이민비자 면접시 이를 인정한 I-864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I-864 를 보조하는 그외 서류, 즉 연방소득세 증명 (1040) 이나 고용증명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하도록 영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NVC에서 면접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면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NVC에서 모든 수수료와 서류관계를 처리한 후에 면접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면접날짜를 통보받으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NVC에서 받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면접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2.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미리 제출하셨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리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면접시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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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4일 일요일

미국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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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자 주재원동반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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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비자가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파견을 가서 주재원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비자거절문제로 동반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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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성공사례 - 6개월 소요

미국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결혼비자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 6개월이 걸린

케이스로, 어제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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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승인사례 - 3개월 소요

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약혼비자청원서가

3개월만에 되셨습니다.



특히 보완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보완서류 제출한지 2주일만에

승인이 되어서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매우 짧게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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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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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청방법 ---- 처음신청자

미국비자 신청방법 --- 처음신청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한국 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인터뷰시 어린이가 직접 오지 않고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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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범죄전력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고객분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였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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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관광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맺어져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미국비자를 기존과 같이 받아야지만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ex : 과거 미국비자거절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입국거절자, 90일 아상 체류 희망자등)

미국관광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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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3개월이상 체류희망자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3개월 이상 체류 희망자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따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 케이스로

어머님을 3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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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미국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website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website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website

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website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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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정복하기 – 비자발급시기 및 재정서류

미국학생비자 정복하기 – 비자발급시기 및 재정서류



신청한 비자가 언제 발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일에서 8일 정도입니다. 비자 재신청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이보다 3일에서 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여권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하십시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이민비자 수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비자수속을 위해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긴급비자 수속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재정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정서류로 은행통장,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장학금 증명서류, 스폰서 재정보증서류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자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으며,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유학비자와 문화교류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발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족, 또한 사회적인 모든 기반을 다 고려 합니다.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시 실제로 재정적인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의 재정서류는 인정이 되지만 관광/상용비자 신청시에는 제 삼자의 서류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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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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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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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1년 5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1년 5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4년05월1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7년06월08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3년04월15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1년05월01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03월08일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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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3일 토요일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오늘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신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학을 졸업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케이스였지만
정확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미국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20대 미혼여성이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고객분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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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발급사례 - 30대 남자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남자


이 고객분은 비자가 1번 거절되어서 미국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1달이 되지 않았고, 또 과거에 경력도 매우 짧고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증빙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친척이 있어서 방문도 희망하였고 그리고 사업상 필요성으로 인해서

꼭 비자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로 비자가 다시 거절될 수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발급 가능성 및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유사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신뢰하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객분이 워낙 바쁘시고 성격이 느긋하셔서 서류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 준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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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발급조건 – 사업계획서

미국E-2비자 발급조건 – 사업계획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신청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 서류는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서

E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서E2를 진행 희망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지만 대부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는 본인이 투자한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함으로서 고용도 늘리고

미국에 세금도 잘 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E2비자서류를 준비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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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발급사례

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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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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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및 음주운전자 미국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거절 및 음주운전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학교에 다닌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다가 미국학생비자가 거절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국비자가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납부한 전력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가 캔슬후 약 10년동안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미국에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11월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꼭 가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뷰를 보았고, 1달간에 서류심사끝에 드디어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 및 비자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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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2일 금요일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0대 미혼여성



오늘 과거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1월달에 열리는 미국expo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였습니다



미혼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서류와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사관에 신청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앞에

진행한 사람들 중에 비자거절도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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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동반비자 성공전략(F1/F2 VISA)

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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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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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미혼여성 미국유학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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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전략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이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시시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1가지 할 것을 3가지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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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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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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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1위 - 자격미비

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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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발급 FAQ

미국비자재발급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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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8일 월요일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휴직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휴직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휴직을 한 상황에서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고, 비자준비를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4월 17일 일요일

미국약혼비자 성공사례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뿐게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터뷰 전에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안내를 해 드렸지미나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 전에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덕분에 오늘 오전에 k-1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한 사람중에는 자기만 k-1비자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감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이민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결정된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국제약혼 6개월~1년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무비자신청(ESTA)거절

미국무비자신청(ESTA) 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ESTA거절시에는 기존처럼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재신청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될 경우, 여행자는 10일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 현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할 경우, 해당 여행자의 미국여행이 영구적으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을 야기하거나,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거절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ESTA)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구제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전자여행허가 거절의 사유가 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거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여행자가 미국으로의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입국거절 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미국신분변경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이 고객분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21살이 도달해서 기존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E2비자로 동반 가능한 나이는 21살까지 입니다. 다행히 대학교 성적도 좋았고, 재정적인 면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E2비자에서 F1비자로 무사히 비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F1비자를 무난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와 관련된 서류로 전부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F1비자 신청목적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비자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게 되면 영사분들이 인터뷰시에 가차업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거절(F-1 VISA) 대처요령

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웨이버신청(waiver) 가이드

미국비자웨이버 가이드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미국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위조서류제출자,허위진술자,범죄연류자, 미국불법체류자,미국입국거절자, 전염병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과거에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비자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허위서류제출자

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허위서류제출자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4월 16일 토요일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지만 서류보완요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하셨고,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완서류요청을 받으셔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전 가족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E-2 employee비자 발급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L-2비자 준비서류

L2미국주재원동반비자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서 DS160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여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동빈비자(L-2 VISA) 발급성공

미국주재원동반비자(L-2 VISA) 발급성공 오늘 주재원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L2주재원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시 조금만 실수 때문에 과거에 관광비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배우자분이 주재원비자로 갑자기 나가게 되어서, 동반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로 과거 미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고객분들중에 과거 미국유학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비자발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고객분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였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종교비자(R1 VISA) 발급사례 - 목사님

미국종교비자(R-1) 발급성공 오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 - SEVIS FEE 납부절차

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 - SEVIS FEE 납부 절차 1. www.fmjfee.com 클릭. 2. Proceed to I-901 Form and Payment클릭. 3. I-20 를 선택 후 OK를 클릭. 4. 본인 영문이름, SEVIS 넘버 ,생년월일 입력한 후 Enter를 클릭. 5. 주소 입력후 Accept 를 클릭 6.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가 창에 뜹니다. CONTINUE 클릭 7. Credit Card 를 선택하고 Submit를 클릭 8. 카드정보입력 후 Submit Payment를 클릭 9. 영수증 출력해서 대사관에 서류 제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F-1 VISA) 정복하기

1 인터뷰 예약하기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2 학생비자 인터뷰 서류준비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강대강 어설프게 준비하시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 입학허가서 (I-20 Form) 대사관 인지대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사진 인터뷰 얘약쉬트 학생비자 신청서 학업계획서 토플,토익성적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류 1) 보증인이 직장인 :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은행잔고증명서 2)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납세 증명서 택배신청서 3 학생비자 인터뷰 비자인터뷰는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비자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2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보통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을 찍은후에 인터뷰 순서를 정해주는 번호표를 나누어줍니다. 번호표에 따라서 본인 차례가 되면 창구에 가서 인터뷰를 시작하면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재신청 전문상담 안내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부모초청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결혼비자 -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미국결혼비자 - 시민권자와 재혼 요즈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상담 문의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초청이민 수속절차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 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NVC Center) 미 이민국 승인 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가족초청이민 poverty guidelines

미국가족이민 Poverty Guidelines 가족인원수 빈곤선(달러) 가족이민초청가능(125%) 1 10,400 13,000 2 14,000 17,500 3 17,600 22,000 4 21,200 26,500 5 24,800 31,000 6 28,400 35,500 7 32,000 40,000 8 35,600 44,500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관광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맺어져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미국비자를 기존과 같이 받아야지만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ex : 과거 미국비자거절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입국거절자, 90일 아상 체류 희망자등) 미국관광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1-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비자를 신청하실 가족 수를 선택하십시오.(하나의 핀으로 직계 가족 5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자 종류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PIN은 귀하의 예약일로부터 업무를 보는 날로 1일 전에 만료됩니다.(업무를 보는 날은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날입니다.) 단, E3/H/L/O/P/Q/TN/TD/R 비자의 경우, 업무를 보는 날로 2일 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종류가 J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9일, 금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만약 비자 종류가 H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8일, 목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PIN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예약을 잡지 않으시면, 귀하의 PIN은 90일이 지난 후 만료됩니다. 핀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같은 핀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인터뷰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조희를 누르시면 신청자의 정보와 예약 상황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취소하기’를 눌러 예약을 취소하신 후 다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PIN으로 단 2번만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신 후 취소하여도 핀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미국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발급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자 오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생 때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나와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관광비자로 하다가 입국심사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통해서 차분히 다시 비자준비를 하였고, 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과거입국거절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군데 사무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비자거절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 미국범죄기록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범죄기록서류 서치,발급서비스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내 범죄관련기록 court record, police record서류를 서치해서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체류를 하였던 고객분들 중에서 미국비자신청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미국초청이민 서류번역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초청이민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초청이민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초청이민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초청이민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초청이민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3. 미국초청이민 이민국접수서류 번역&셋팅 서비스 4. 미국초청이민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범죄전력자 이 고객분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고객분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에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였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고 바로 다음날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비자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분은 무사히 비자가 빠르게 발급되었고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안내 1-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비자를 신청하실 가족 수를 선택하십시오.(하나의 핀으로 직계 가족 5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2- 귀하의 여행 목적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문장을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십시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비자 종류가 제시되면 해당 비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과 함께 비자 정보 창에 청색으로 표시되는 귀하가 신청하실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자 종류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읽으신 후, 인터뷰를 받아야 하시면 인터뷰 일자 예약을 위해 "인터뷰 예약"을 누르십시오. 4- 인터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에 함께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어와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이나 여권만기일 등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일/월/연도(예: 2004년 3월 1일– 01/03/2004)의 형식 임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계속”을 누르십시오. 5-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달력에서 << 또는 >> 를 이용하여 녹색 날짜가 보이는 달까지 이동하신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해당일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 중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단계: "확인”을 누르십시오. 6-마지막 단계로 내 정보 (My Information)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십시오. 내 정보 하단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PIN은 귀하의 예약일로부터 업무를 보는 날로 1일 전에 만료됩니다.(업무를 보는 날은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날입니다.) 단, E3/H/L/O/P/Q/TN/TD/R 비자의 경우, 업무를 보는 날로 2일 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종류가 J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9일, 금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만약 비자 종류가 H이고 예약일이 2009년 6월 1일, 월요일이라면 귀하의 핀은 2009년 5월 28일, 목요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PIN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예약을 잡지 않으시면, 귀하의 PIN은 90일이 지난 후 만료됩니다. 핀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같은 핀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인터뷰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조희를 누르시면 신청자의 정보와 예약 상황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뷰 취소하기’를 눌러 예약을 취소하신 후 다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PIN으로 단 2번만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신 후 취소하여도 핀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4월 10일 일요일

미국약혼비자 발급조건

미국약혼비자 발급조건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는 사람은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를 받을 수 있다. K1비자의 발급조건은 약혼자가 K1비자를 받고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 준다. 만약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한국에 나와야 한다. 약혼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미이민국에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제출에서 K1비자인터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약혼비자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시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약하면 이민국은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거절시킬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약혼비자(K-1 VISA) 승인사례소개

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약혼비자청원서가 3개월만에 되셨습니다. 특히 보완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보완서류 제출한지 2주일만에 승인이 되어서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매우 짧게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초청이민 자격요건

미국가족초청이민 자격요건 미국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계가족이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1/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자녀 F22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4/F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연세 많은 어르신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 연세 많은 어른신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친척이 있어서 방문을 하려고 신청을 한 케이스로, 연세가 많으셔서 서류접수만으로 미국비자를 신청하였고,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미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미국유학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로 영사가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2. 유학비용 재정문제? 3. 유학다녀온 후에 계획? 4.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5. 유학가기위한 준비사항?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는자? 학생비자는 임시적으로 미국에 가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체류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영사가 확인을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3, 미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는가?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확인함으로서 유학목적에 대한 것을 재확인 합니다 4.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범죄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벌금이상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인터뷰시에 영사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을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과거 미국비자 규정을 어기적이 없는지? 거절된 적이 없는지? 과거 미국비자규정을 어긴적이 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거절 극복하기

미국학생비자거절 극복하기 - F1 VISA 미국학생비자리젝은 거절률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자녀동반 미국어학연수 상담안내

아이동반 미국어학연수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음주운전전력과 미국비자발급

음주운전 전력자의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신청절차

미국관광비자(B1/B2 VISA) 신청절차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인터뷰요령

<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I 복장은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장을 입고 가면 좋습니다 II.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III. 주요 질문 사항 - 현재 하시는 일은? - 일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미국에 가는 목적은요? - 누구랑 같이 가나요? -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 여행경비는 누가 도와주나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사례

이 고객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진 직업이 매우 탄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비자를 쉽게 생각하시고 혼자 준비하셨다가 보기 좋게 거절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급하게 미국에 갈 일이 있으셔서 문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비자거절 전력 때문에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비자 신청했을 때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셨고, 처음 신청서류를 분석할 결과 서류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셨지만 아마도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님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어제 무사히 관광비자 재발급을 받으셨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비자 준비 고객 분들 중에 자격이 좋으신 분들이 간혹 과거에 준비 소홀로 떨어진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자격이 좋으신 고객분들은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신다면 인터뷰때 1~2가지 질문만 받고 비자인터뷰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철저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듯이,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낭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재신청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무사히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년 4월 9일 토요일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중국인분들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