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비자거절 재신청안내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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