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30일 토요일

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우선순위가족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 정복하기

오늘은 미국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직계가족 초청이민과 거의 흡사하지만 그 대상자의 차이에 의해서
수속기간이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대상자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등이 해당됩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매년 일정한 수의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수속기간이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순위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1/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자녀
F22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4/F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F1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속기간은 5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F21/F23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동반 자녀)
미국영주권자가 배우자 및 동반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F22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미국 영주권자는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F3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 결혼한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기혼자녀의 자식들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수속기간은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F4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며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인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고 물론 형제 자매의 자식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1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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