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4일 일요일

미국학생비자 정복하기 – 비자발급시기 및 재정서류

미국학생비자 정복하기 – 비자발급시기 및 재정서류



신청한 비자가 언제 발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일에서 8일 정도입니다. 비자 재신청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이보다 3일에서 4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여권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하십시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이민비자 수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비자수속을 위해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긴급비자 수속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재정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정서류로 은행통장,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장학금 증명서류, 스폰서 재정보증서류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자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으며,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유학비자와 문화교류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발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족, 또한 사회적인 모든 기반을 다 고려 합니다.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시 실제로 재정적인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의 재정서류는 인정이 되지만 관광/상용비자 신청시에는 제 삼자의 서류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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