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 월요일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30대 남자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30대 남자  

미국에 유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장기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케이스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체류를 하였다가 다시 어학연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에 장기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였고 또 다시 미국어학연수 목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많아서 고객분께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철저히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영사분이 인터뷰를 많이 까다롭게 하여서 많이 힘들었지만
준비를 잘 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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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02) 6264-1920Email : powersun12@hanmail.net


미국비자 바로알기 - 체류가능기간



미국비자 바로알기 체류가능기간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할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하지만 여기에 관한 것은 미국 입국항에 있는 <?XML:NAMESPACE PREFIX = ST1 /><st1:personname w:st="on">이민관</st1:personname>이 최종 결정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시 체류기간은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미국 체류기간은 목적에 따라 미국 입국항에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st1:personname w:st="on">이민관</st1:personname>이 결정을 할것입니다관광/상용 비자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체류가능하며 체류 연장 신청도 가능 합니다. 미국입국과 동일하게 미국체류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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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청안내 – 제 3자가 인터뷰 동행가능하나요?


미국비자 신청안내 3자가 인터뷰 동행가능하나요?

비이민과는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한 신청자만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와 같이 입장을 하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의 경우에 한해 도움을 주는 분과 같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에 급히 가야하는 경우 예약없이도 대사관에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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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을 진행하신 고객님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초청이민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11월에 말에 하셨지만 재정서류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받으셨고
오늘 택배로 초청이민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초청이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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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및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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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동반비자 혜택사항


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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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9일 일요일

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시민권자 부모초청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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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인터뷰 가이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언제나 미국인 영사에 의해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택배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비자는 신청자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예기치 못한 컴퓨터 장애로 인해 비자발급 여부가 당일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는 거절 이유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비자 비용은 개인 당 400불이고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민비자로는 미국에 한번 입국(a single entry)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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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분석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입체적인 상담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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