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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