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거절율 통계자료
얼마전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2009~2010회계년도 비자종류별로 비자거절율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28.7%, 관광.상용비자도 거절율이 26.2%, E1.E2비자는 거절율이 22.9%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쉽게 미국비자를 생각했다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공비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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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1일 토요일
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J-1비자 인터뷰 주의사항
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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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인터뷰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2.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3.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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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가이드
미국학생비자 가이드
- DS-160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사진 1매 -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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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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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질문사항 - 조기유학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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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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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준비 중요성
미국비자준비 중요성
미국비자를 문제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몇 일 전에 교직에 계신 분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할 때 특별한 준비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객분처럼 거절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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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에 교직에 계신 분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할 때 특별한 준비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객분처럼 거절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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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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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 아동신분보호법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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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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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F1 VISA) 가이드 - GRACE PERIOD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학생비자
취득 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Grace period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통상 60일, 교환연수비자는 통상 30일의 출국준비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고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1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고
미국에서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해도 상관없는 줄
알고 체류하다가 뒤늦게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한 후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자를 받고 나서 규정에 근거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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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Grace period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통상 60일, 교환연수비자는 통상 30일의 출국준비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고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1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고
미국에서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해도 상관없는 줄
알고 체류하다가 뒤늦게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한 후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자를 받고 나서 규정에 근거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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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분변경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미국신분변경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 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 신분변경 거절이 발생되면,
추후에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집니다
두번째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미국 밖을 벗어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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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 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 신분변경 거절이 발생되면,
추후에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집니다
두번째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미국 밖을 벗어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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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지법인설립 절차가이드
미국법인설립절차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현지법인명 조회 및 결정
2. 주주 및 이사회 구성
3. 법인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사규 작성
5.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6. 주식발행
7. 기업세금번호 발급
8. 은행계좌개설
9. 기타 라이센스 취득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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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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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캘리포니아주
미국법인설립 사례소개 – 캘리포니아주
이 고객분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고객분으로
미국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희망하셔서
미국법인설립을 의뢰하신 고객분이었습니다
총 법인설립완료까지 총 3주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50개주 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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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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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8일 수요일
미국입국거절 및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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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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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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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 무역량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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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량 (Trad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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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준비서류
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준비서류
또는 1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씨티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탭 B 또는 2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탭 C 또는 3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가져오십시오.
탭 D 또는 4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I 또는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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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D 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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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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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IT기업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IT기업 과장님
미국주재원비자 진행하신 IT 대기업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해 주셨고, 서류 접수에서 주재원비자를 받는데 까지
총 3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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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미국법인설립 수속절차 (수속기간 약 1달소요)
1. 미국법인이름선택
2. 회사정관의 준비 및 법인등록신청
3. 영구서류철 준비
4. 법인 사규 작성
5. 이사회의록 작성
6. 법인세금번호 신청
7. 주정부 세금번호 신청
8. 주정부 부가가치세 번호신청
9. 시 영업 면허 신청
10. 법인 은행 구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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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서류철 준비
4. 법인 사규 작성
5. 이사회의록 작성
6. 법인세금번호 신청
7. 주정부 세금번호 신청
8. 주정부 부가가치세 번호신청
9. 시 영업 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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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정부 부가가치세 번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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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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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성공사례 - 목사님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 목사님
오늘 오전에 미국종교기관에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수속하시는 동안 비자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그 동안 신경 많이 써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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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미국종교기관에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는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마치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수속하시는 동안 비자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그 동안 신경 많이 써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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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1일 수요일
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2년 4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2년 4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4월1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9년10월18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4년1월15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2월15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11월8일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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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4월1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9년10월18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4년1월15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2월15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1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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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현대그룹 계열사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현대그룹 계열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현대그룹 계열사 부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주재원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자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순조롭게 비자문제가
처리되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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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주재원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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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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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 및 주재원비자
미국지사설립 및 주재원비자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해당직원을 미국지사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는 E1.E2.L1비자 입니다.
주재원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는 회사의 성격, 파견자의 직무, 투자금 등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 상담문의
미국지사설립.주재원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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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해당직원을 미국지사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는 E1.E2.L1비자 입니다.
주재원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는 회사의 성격, 파견자의 직무, 투자금 등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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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5일 월요일
미국취업동반비자(H4 VISA) 성공사례
미국취업동반비자(H4 VISA) 성공사례
오늘 오전에 미국취업동반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분과 같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셔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한 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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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분과 같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셔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케이스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한 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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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2년 3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2년 3월
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2월1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9년7월22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3년11월15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1월1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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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2월1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9년7월22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3년11월15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1월1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0년10월8일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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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가이드 - 배우자초청
미국초청이민 – 배우자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1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여권카피본 / 재혼인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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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1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여권카피본 / 재혼인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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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수속절차 - 이민국 승인이후
미국초청이민 이민국 이후 절차안내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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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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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VISA) 신청자격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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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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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4일 일요일
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 5개월 소요
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 5개월 소요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약혼비자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이민국승인까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약혼비자는 미 이민국 승인까지 대략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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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약혼비자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이민국승인까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약혼비자는 미 이민국 승인까지 대략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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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신청방법
J1 비자를 처음 신청/갱신 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한국내) 또는 866-222-1107 (미국내)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 미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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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한국내) 또는 866-222-1107 (미국내)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한국 미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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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수속절차
L1비자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L1비자의 수속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됩니다
1. 미국이민국 청원서 접수
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신청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5. 비자발급
6.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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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인 L1비자의 수속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됩니다
1. 미국이민국 청원서 접수
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신청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5. 비자발급
6.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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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배우자 미국영주권자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배우자 미국영주권자
이 고객분은 12월달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받으실 줄 알고
직접 준비하셨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당황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자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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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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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12월달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받으실 줄 알고
직접 준비하셨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당황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자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경유비자 가이드
미국경유비자 가이드
신청 방법
미국 경유 비자 (C1)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창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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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창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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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VISA) 동반가족
미국무역인비자(e-1 visa) 동반가족
미국무역인비자 신청자는 배우자 및 21세 자녀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를 받으면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배우자는 허가를 받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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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바로알기 - 미국약혼비자,결혼비자 진행중 미국방문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영주를 할 계획이시라면, 귀하의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관광/상용(B1/B2) 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비자를 기다리시는 동안 단기로 미국방문을 하신 후 미국외의 지역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로 귀국하고자 한다면,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단기로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B1/B2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외의 지역에 귀하께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외의 지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반증하지는 않으나 비이민비자 신청시 영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비이민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본인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미국외의 지역에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신다면, 비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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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외의 지역에 귀하께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외의 지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반증하지는 않으나 비이민비자 신청시 영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비이민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본인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미국외의 지역에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신다면, 비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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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바로알기 - 인터뷰 참석
미국약혼비자 바로알기 – 인터뷰 참석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부모로 초청을 받으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K1, K3 또는 가족초청, 취업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동반가족으로 등록된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함께 비자를 신청한다면,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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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부모로 초청을 받으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K1, K3 또는 가족초청, 취업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동반가족으로 등록된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함께 비자를 신청한다면,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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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성공사례 -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관광비자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 자녀분이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니게 하였다가
적발이 되어서 영구입국금지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 비자도 캔슬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2번이나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 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으셨습니다.
따님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었고,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기존에 저희 회사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희망을 갖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거의 3달이 걸려서 올해 2월달에 웨이버가
승인이 이루어졌고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영구입국금지가 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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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이 되어서 영구입국금지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 비자도 캔슬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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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되어서 미국 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으셨습니다.
따님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었고,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기존에 저희 회사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희망을 갖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거의 3달이 걸려서 올해 2월달에 웨이버가
승인이 이루어졌고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영구입국금지가 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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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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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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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지법인설립 가이드 - 법인이름체크 및 등록
미국법인설립 가이드 - 1단계 – 법인이름 체크 및 등록
미국법인설립의 첫번째 단계는 희망하는 법인이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법인설립상호를 체크해서 중복 되지 않는 법인이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름이 결정되면 해당 주정부에 법인설립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신청서류는 회사 대표 또는 대리인이 법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 해당 주정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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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의 첫번째 단계는 희망하는 법인이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법인설립상호를 체크해서 중복 되지 않는 법인이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름이 결정되면 해당 주정부에 법인설립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신청서류는 회사 대표 또는 대리인이 법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 해당 주정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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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형태소개
미국법인설립 형태소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지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성격, 자본금,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사업형태는 아래의 4가지 입니다
Sole Proprietorships - 개인사업자
Partnerships - 파트너쉽
Corporations - 법인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 책임 회사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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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지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성격, 자본금,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사업형태는 아래의 4가지 입니다
Sole Proprietorships - 개인사업자
Partnerships - 파트너쉽
Corporations - 법인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 책임 회사
미국법인설립 상담문의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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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국내은행 미국지사파견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국내은행 미국사무소파견
미국지사로 파견을 가시는 국내 모 은행의 과장님께서
주재원비자승인이 서류접수 후 10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한 하였고, 올해도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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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작년에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한 하였고, 올해도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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