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8일 수요일

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준비서류

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준비서류

또는 1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씨티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탭 B 또는 2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탭 C 또는 3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가져오십시오.
탭 D 또는 4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I 또는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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