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6일 토요일

미국결혼비자 -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미국결혼비자 - 시민권자와 재혼 요즈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상담 문의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