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특징
미국지사로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L-1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를 처음 설립한 경우에는 보통 1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운영된 경우에는 보통 3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들도 같이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지사로 파견근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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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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