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2일 금요일

미국취업비자(H-1B)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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