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4일 일요일

미국초청이민 - 배우자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1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여권카피본 / 재혼인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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