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미국취업비자 개요]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H, L, O, P ,Q 및 R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I-129 양식은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청원서 접수 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않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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