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미국지사설립(BRANCH OFFICE) 자격조건 - 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 미국진출 주재원비자 컨설팅]


 
 미국지사설립(BRANCH OFFICE) 자격조건 - 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 미국진출 주재원비자 컨설팅]
 
 
 

 
 
1.     무역협회에 가입된지 1년 이상 되어야 함
2.     지난 1년간 미화 취득 실적이 100만불 이상 되어야 함
 
해외지점설립시 소유권은 한국본사에 귀속된다.
 
 
미국지사설립 상담문의
미국지사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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