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 FAQ
▷ 미국초청이민의 범위는?
-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 시민권자가 기혼자년 또는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를 초청한 경우
- 시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를 초청한 경우
-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
- 영주권자 부모가 21 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영주권자 부모 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미국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은?
미국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은 초청자가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1년~1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들면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이민은 약 1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 미국초청이민의 수속프로세스는?초청이민은 먼저 관할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후 서류는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집니다. 그 후 이민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주 여권 수속 가능 날짜(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는 비자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고 다음절차를 진행하라는 레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과정이 마치게 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 신체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나요? 이민국 승인이후에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이민비자 신청자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연세 세브란스 병원 등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해 놓은 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5세 미만의 어린이 이민비자 신청자는 신체검사 때 반드시 보호자나, 혹은 입양부모 중 한 명이 동반해야 한다. 신체검사가 끝나면 신체검사 결과물을 봉인해서 신청자에게 전달해 준다
신청자는 이 서류를 비자 인터뷰 때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인터뷰에서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지는가? 가족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신체검사 결과, 재정능력, 과거 이민법 위반여부, 범죄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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