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서(I-864와 I-864A) 준비요령
재정보증서의 모든 절차와 요구사항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도착후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것인지를 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864에는 초청자가, I-864A에는 성인 가족 구성원중 그 소득으로 신청자의 재정을 역시 보증하는 분(주로 초청인의 배우자)이 적절하게 서명을 하십시오. 미국공증인(U.S. notary), 혹은 공증을 할 자격이 있는 미 연방 공무원으로부터 공증을 받으십시오.
재정보증인은 미국의 주 혹은 미국령 영토에 거주본적지(domicile)가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재정보증인이 미국내에 현재 주소나 APO/FPO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내에 거주본적지가 있음을 다른 자료들로 보여 주십시오. (예: 유권자등록, 재산 문서, 유언, 주정부 납세의무 준수자료(compliance with state tax law)).
각 서명인은 미국시민권자 혹은 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고, 신청자와의 관계도 증명하십시오. 미국출생증명서, 미국여권, 미국영주권의 복사본 또한 부부가 재정보증을 할 경우 결혼증명서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민초청장원본에 첨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이민국에서 이민초청장이 승인되었다는 팩스만으로 비자수속을 진행하고 이민초청장은 사후에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에 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 예: 회사 서식용지에 급여액, 직위, 앞으로의 근무전망 등을 명시하고 날짜와 서명이 있는 재직증명. 재정보증인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 최근의 회사 은행통장 복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지난 1년간의 연방 세금 신고(federal tax return) 복사본. 예: 납세자가 IRS에 보내는 자료(1040 과 그 부가 자료)나 IRS 보관용 사본입니다. 인증 사본(Certified copy)이나 주 정부 세금신고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방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정보증인은 그 해의 세금 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미국 국세청(IRS) 싸이트 "Do you ne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를 참고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류를 스테이플하여 주십시오. I-864; I-864A(해당될 경우); 거주 본적지(해당될 경우);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신청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현재 지속적인 소득; 미국 세금신고.
재정보증인으로서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보증인도 I-864(해당될 경우 I-864A)를 작성하고 위의 언급한 서류를 다 첨부하십시오.
I-864가 필요한 경우
재정 보증 양식에는 I-864와 I-134 두가지가 있습니다. I-864는 어느 경우에 사용합니까? I-134가 필요한 사람이 I-864를 대신 사용하여도 됩니까?
1952년의 이민법(INA)중 개정된 213A항에 따라 I-864 사용은 몇몇 특수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고아 입양을 포함한 가족초청 이민, 또한 취업이민중 초청자가 친척일 경우, 초청 회사의 소유 지분을 5%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이하 AOS)가 필요한 그외의 비자 신청자는 I-134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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