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7일 목요일

미국취업비자 동반자녀 취학

미국취업비자 동반자녀 취학

E, H, L, O, P, R 비자의 동반자녀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 사항 없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내면,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며, 비자 발급을 보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학업중인 유학 비자 또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여러해 동안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적합한 미국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라 유학비자로 미국 공립 초등학교 재학 (1학년에서 8학년) 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에서 12학년)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학비 전액을 사전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방문 비자 자격으로 공립학교에 취학하면, 학생의 비자는 취소됨과 동시에 학생 부모의 미국 비자 영구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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