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일 수요일

미국상사주재원비자(E1/E2 VISA) 가이드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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