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보통 IR1 또는 CR1비자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초청미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를(I-130)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8개월 전후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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