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일 목요일

[미국거절비자(b1b2거절/f1거절/j1거절/m1거절 정복하기 - 214(B)비자거절 조항은 영구적인가요?]

 
[미국거절비자(b1b2거절/f1거절/j1거절/m1거절 정복하기 - 214(B)비자거절 조항은
영구적인가요?]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214(B)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이는 영구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14(b)항에 의거하여 거절당한 신청인은 비자를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 신청 할 경우, 본인의 유대관계에 대한 추가적 증거나 처음 신청한 이래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재 신청에 앞서 아래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나? (2) 영사 담당자가 간과한 점은 없었나? (3) 외국에서의 나의 거주와 유대관계를 확고히 할 추가적 정보는 없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서 비자 재신청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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