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범죄기록과 미국약혼비자

범죄기록과 약혼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