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연얘인 비자 p1 비자 안내
P1 비자
P1 visa는 국제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선수들이 P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P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국제 대회에 참여하는 협회 참가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고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발급시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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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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