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전략소개

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 이민 비자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을 붙여서 제출한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 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 비자 (F, M)와 문화 교류비자(J)의 경우, DS-160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60.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보통 거절비자를 받을 경우 다시 재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자수속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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