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9일 수요일

미국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221(g)항 비자 거절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된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거절날짜로 부터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절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 신청시, 반드시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