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6일 월요일

미국직계가족초청이민 - 시민권자 부모초청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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