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8일 일요일

미국취업비자(H-1B) 신청자격


H1B VISA 신청자격

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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