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비자 K-1 자격요건
1.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3. 약혼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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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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