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언론인 비자
언론인이거나 언론 대표로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 용도의 비디오 녹화, 영화촬영, 녹음 활동을 할 경우 I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이 목적이라면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I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인터뷰 때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비자신청서 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자가 언론 종사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기자증등..) 또는 신청자의 고용상태(정규직 또는 임시직)와 미국 여행목적과 체류기간이 자세히 기재된 고용주/회사로 부터의 편지
- 택배신청서
♣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서류이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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