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준비서류 - 미국투자비자/미국사업비자/e2비자거절/e2동반비자/미국비자거절 후 esta비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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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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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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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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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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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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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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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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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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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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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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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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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최근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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