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일 토요일

미국비자 받아야 하는경우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비자 거절기록이 있으신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거절,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시 추가 질문을 받으실 수 있고 미국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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