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와 I-864A의 공증.
재정보증서의 서명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할 것은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서를 서명함과 동시에 재정보증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서 상의 모든 내용과 재정보증서를 보충하는 세금 보고서, 그리고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 별로 서류를 구비하십시오
동반 가족이 주 신청자와 같이 여행할 때에도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까?
모든 주 신청자 (그 이름으로 초청장이 제출된 사람)는 초청자의 서명과 공증이 있는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I-864가 있거나 I-864A가 필요한 경우도 같습니다. 서명과 공증이 있는 I-864 또는 I-864A 양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동반가족은 주 신청자 양식의 정확한 복사본(photocopies)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 신청자만이 재정보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tax returns, 직장증명, 재산증명등 ) 위 사항은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이민비자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동시에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비자를 같이 신청하고 같이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도, 초청장(petition)을 각각 받은 가족일 경우, 재정보증에 관한 증빙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함은 물론, 서명과 공증이 있는 I-864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I-864가 있거나 I-864A가 필요한 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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