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초청이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초청이민에 직계가족, 예를들면 부모님,자식,형제자매등이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인 경우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가 여기에 해당된다.
장점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수속기간이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초청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다.
영주권자는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
시민권자는 자녀중에 결혼한 기혼자녀를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다
시민권자는 자녀중에 결혼한 기혼자녀를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시민권자는 형제자매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형제자매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어린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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