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먼저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거절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준비해서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다시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케이스에 따른 입체적인 원인분석 및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