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비자(H-1B) 발급기간
미국 이민국으로 받은 모든 청원서의 정보를 Kentucky Consular
Center 에서 각 청원서 기록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취업 청원서 허가를 국무성
전자 시스템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PIMS )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면접시 영사가 귀하의 청원서 허가 서 번호를 PIMS 에서 확인한후에야 비자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허가서 번호가 PIMS 에서 확인이 안될경우 비자 발급을 할수 없으며 확인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에 일주일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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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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