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화요일

[미국지사설립 및 미국주재원비자신청 - 미국법인설립/미국지사설립/주재원비자/E1/E2/L1/L2/E2 EMPLOYEE비자 가이드






[미국지사설립 및 미국주재원비자신청 - 미국법인설립/미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E1/E2/L1/L2/E2 EMPLOYEE비자 가이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무역협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백만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해당직원을 미국지사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는 E1.E2.L1비자 입니다.
주재원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는 회사의 성격, 파견자의 직무, 투자금 등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지사설립이후에는 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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