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waiver) 미국비자 가이드 - 미국비자거절(범죄처벌) - 사기/절도/폭행/성범죄/
형사입건/유죄판결 미국비자신청]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은 관광비자인 경우에 무비자혜택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인터뷰를 해서
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실수가 아주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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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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